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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취업‧행위제한제도 안내서
□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재직중인 자 또는 퇴직한 자
□ 주요내용 : 퇴직공직자 의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