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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정책

공직자 취업‧행위제한제도 안내서

작성자
홍현지
작성일
2021.08.04
조회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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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재직중인 자 또는 퇴직한 자

 

□ 주요내용 : 퇴직공직자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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