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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대관 신청 안내

  • 대관 절차
    대관 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관 결정 및 사용 승인 회신(신청 후 7일 이내)→대관료 납부(사용 승인 후 7일 이내)
  • 대관 사용승인은 신청서 접수에 따르며, 중복되는 경우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대관이 결정됩니다.
      • 진흥원 및 진흥원 후원 행사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진흥원 입주 단체 및 업체, 작가
      • 외부 만화 및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 업체, 작가
      • 기타 관련 행사 등
  • 대관 신청서 다운로드 : 시설 대관 신청서 및 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 대관 신청서 제출 방법 : 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접수

대관료 안내

  • 대관료는 시설사용료와 부대시설비로 구성되며 첨부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관료 기준표
  • 행사에 성격에 따라 무료 대관 및 감면이 가능하며, 범위 및 금액은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 사용 승인 후 7일 이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미 납부 시 자동으로 대관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시설 사용에 따른 유의사항

  • 대관기간
    • - 대관기간은 시설설치 개시 일부터 원상복구 완료일 까지로 합니다.
    • - 대관시간은 4시간 단위와 1일 단위로 구분하며, 하루 최대 대관시간은 09시부터 22시 까지입니다.
  • 대관 변경 및 취소
    • - 대관 내용을 변경(취소) 요청 할 경우 담당자 상의 후 변경(취소) 부탁드립니다.
    • - 대관 변경(취소) 신청서 다운로드 : 대관 변경(취소) 신청서
    • -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반환되는 대관료는 납부하신 금액보다 같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 - 대관료 반환 기준
  • 대관료 반환기준 안내
    시설 반환금액 비고
    구분 신청기간
    시설사용료 행사일 14일전 70% 반환 행사일과 그 이후에는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행사일 7일전 50% 반환
    행사일 전일 30% 반환
    부대시설비 행사일 전일 전액반환
  • 진흥원에 의한 대관 취소
    • - 다음의 경우에는 대관이 취소되며 대관료는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 대관 신청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하는 경우.
      • 대관 조건 및 대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대관신청서를 허위 작성 하는 경우.
  • 시설물 설치 신고
    • - 대관시설 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 설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설치 7일 이내 제출 바랍니다. (대관 사용자 또는 시설 설치 업체 신청)
    • - 시설물 설치 신고서 다운로드 : 시설물 설치 신고서
    • - 시설물 설치 시 시설물 설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 설치 시 유의사항
    • - 테이블, 의자 등 단순 기물 설치는 제외합니다.
  • 시설 원상복구
    • - 모든 대관시설은 대관 종료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 사용 중 시설에 발생하는 파손, 변형, 망실 등에 대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대관문의

  • 만화비즈니스센터 시설 대관담당자 : 회계팀 이철민 032-310-3113 
  • 만화박물관 시설 대관담당자 : 만화박물관팀 임미영 032-31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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