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대상정보란?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공개 할 수 있는 정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
- 공판 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 중앙 및지방환경 위원회의 조정절차
- 개인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 등)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
- 전군 주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 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 입안서류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명단
-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사 등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화약·마약·독극물 등의 제조·운반·처리에 관한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 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장소,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 입찰예정가격
- 직원의 인사기록 등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사망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망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수상자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 (신체장애자 상담원명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등 내부관리 사항 등
※ 공개 가능한 법인등 정보
- 사업 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 공개
- 사업 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근거 |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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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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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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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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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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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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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개인 및 단체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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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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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야기 가능성이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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