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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란?

  •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공개 할 수 있는 정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
  • 공판 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 중앙 및지방환경 위원회의 조정절차
  • 개인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 등)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분석자료
  • 전군 주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 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 입안서류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명단
  •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사 등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화약·마약·독극물 등의 제조·운반·처리에 관한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 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장소,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 입찰예정가격
  • 직원의 인사기록 등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사망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망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 (수상자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 (신체장애자 상담원명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등 내부관리 사항 등

    ※ 공개 가능한 법인등 정보

    • 사업 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통지서 등 공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안내표
근거 세부기준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단,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한 공판 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통계법 제1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및 통계프로그램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에 의거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원 자체 비상계획 수검 및 관련업무
  • 정보보호시스템, 전산시스템담당자 등 공개될 경우 원 경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타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및 회신 등
  • 국제경쟁관계가 진행중이거나 국가간 또는 국가단체간 협상중인 사항
    • 고위공직자의 국외출장 세부일정
    • 전략 및 계획
    • 각종 전문 발송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4)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
  •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 소송 진행 상황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내용
  • 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등
(5)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 인사관련 의사결정 진행중인 사항
  • 기관의 직제 개정 등 검토중인 사항
  • 인사평정·징계·상훈 등 관련 심의·회의록
  • 개인별 심사기록, 감사결과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
  • 시험의 실시 및 판정 관련 정보
  • 각종 입찰 및 진흥원용역 등의 계약사항 등
  • 각종 심사 계획 및 결과 등
(6)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 및 단체의 신상정보
  •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개인급여 등 개인정보 및 급여 관련 서류
  •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항
  • 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각종 회의록
  •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 및 단체를 인식할 수 있는 사항
  • 감사결과 등
(7)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저작권등록, 수익사업, 특허출원 등 업체의 영업상 비밀 (지원사업 선정과 관련된 제안서, 신청서 등)
  • 공개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야기 가능성이 높은 사항 등
(8)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야기 가능성이 있는 정보
  • 관광단지개발, 특구지정 등 개발계획 관련 사항
  • 기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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