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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 정부공개 3.0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ㆍ복사 청구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등)

정보의 유형

  • 매체에 의한 정보유형 : 문서ㆍ팜플렛ㆍ보고서ㆍ통계등 종이를 매체로 한 정보나, 도화, 지도, 도면, 사진,영화필름,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컴퓨터 처리 정보등이 있습니다.
  • 성질에 의한 정보유형 :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 문서 등의 공문서와 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통계서, 백서, 홍보물등 행정간행물이 있습니다.

* 일반 기안문서의 경우 결재절차등 사안별 결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과, 각종 전문서적, 교양서적등 일반자료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보의 유형 안내표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96.12.31)
※ '98. 1. 1. 시행
법률 제4734호('94. 1. 7)
※'95. 1. 8 시행
법률 제5241호('96. 12, 31)
※'98. 1. 1 시행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 보호
- 사적권익 침해 방지
- 국민권익 사전 보장
-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개인신상 관련 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 기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 단체, 국영기업체등)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등)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등)
청구권자 국 민ㆍ외국인 본 인 이해관계인

정보공개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으로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운영에의 참여를 확보합니다.
  • 국민의 신뢰성 확보
    •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방된 정부의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운영 을 구현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
    • 정보공개는 참된 민주주의의 존립과 국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스스로 정통하여야 국정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 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의 국민생활 은 환경·공해·소비자 교통·도시문제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건강·심신의 안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항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지책을 강구하여 주도록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기타
  • 기타
    • 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책임행정의 구현,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효과,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 국가정보의 균등한 배분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 책임 지정현황

정보의 유형 안내표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담당자 경영지원팀장 오덕영 032-310-3060
정보공개 접수자 경영지원팀 대리 이광엽 032-310-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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