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 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 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로부터 '30일이내'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 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 신청을 각하 도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 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90일 이내 '에 제기하여야 합니다.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 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60일'이내 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