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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법

공개방법

  • 정보공개편람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더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요청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합니다.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공개청구 취지에 부합하는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공개에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본인 확인

  •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 청구인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의 신분증명서
    • 정보통신망(인터넷 정보제공)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 청구인 또는 대리인을 방문하도록 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장소에 오실때에는정보공개(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해당 증빙서를 가지고 오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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