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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는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나요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청구 및 접수) > 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보유,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직접방문시 : 경영지원팀(한국만화영상진흥원 5층)
    • 우편이용시 : (우편번호 420-860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 (상3동 529-2) 경영지원팀 정보공개청구 접수담당자
    • 팩스전송 : 032-661-3747
    • 인 터 넷 : 정보공개시스템 (https://www.open.go.kr/)
  • *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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