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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3. 1. 1.)에 의거 2023년 3월 중 공사 및 용역, 물품 수의계약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3. 1. 1.)에 의거 2023년 3월 중 공사 및 용역, 물품 수의계약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