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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및 안전행정부 예규 제21호(2013.06.19.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2013년 04월 중 1천만 원 이상 공사 및 용역, 물품 수의계약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첨부파일
- 2013년 04월 수의계약내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