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고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분야별 표준계약서로서
첨부파일은 문화분야 표준계약서입니다.
시행일 : 2019.09.30.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0041호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표준계약서(영화, 출판분야 표준계약서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대중문화분야 가수출연계약의 경우 : 별표1
2.대중문화분야 배우출연계약의 경우 : 별표2
3.만화분야 일반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3
4.만화분야 전자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4
5.만화분야 연재계약의 경우 : 별표5
6.만화분야 매니지먼트위임계약의 경우 : 별표6
7.만화분야 공동저작계약의 경우 : 별표7
8.만화분야 기획만화계약의 경우 : 별표8
9.방송분야 프로그램 제작계약의 경우 : 별표9
10.방송분야 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의 경우 : 별표10
11.방송분야 스태프 근로계약의 경우 : 별표11
12.방송분야 스태프 하도급의 경우 : 별표12
13.방송분야 스태프 업무위탁계약의 경우 : 별표13
14.방송분야 방송작가 집필계약의 경우 : 별표14
15.예술분야 공연예술출연계약의 경우 : 별표15
16.예술분야 공연예술창작계약의 경우 : 별표16
17.예술분야 공연예술기술지원근로계약의 경우 : 별표17
18.예술분야 공연예술기술지원용역계약의 경우 : 별표18
19.저작재산권 분야 전부양도계약의 경우 : 별표19
20.저작재산권 분야 일부양도계약의 경우 : 별표20
21.저작재산권 분야 독점이용계약의 경우 : 별표21
22.저작재산권 분야 비독점이용계약의 경우 : 별표22
제3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9. 9. 3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