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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민국 콘텐츠대상」정부포상 후보자(작) 추천 공고

작성자
가연
작성일
2021.04.22
조회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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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cca.kr/cop/bbs/view/B0000137/1844227.do;KCSESSIONID=X6nQg1yYTx93F1WphcbCcKV1nqvnp4rSV2W1NQ7QMKvYwvwrhbQj!1558986515!-2012679371?menuNo=200827¬iceve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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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민국 콘텐츠대상」정부포상 후보자(작) 추천 공고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포상하기 위한 「2021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후보자(작)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포상 목적

  ㅇ 우수 콘텐츠 제작, 콘텐츠 수출 활성화 등 콘텐츠 산업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콘텐츠 업계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도모

2. 포상 부문
 
부문
포상명
훈격(안)
정부
포상
㉮해외진출유공
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게임산업발전유공
대통령표창

   ※ 포상 대상별 훈격 및 규모는 2021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추후 협의를 거쳐 결정 예정

3. 추천 대상

  ㉮(해외진출유공) 콘텐츠 수출, 한류 확산 및 기반마련, 국제 문화교류 등 해외 진출을 통한 콘텐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추천 대상
ㆍ우수한 콘텐츠의 제작과 해외 진출을 통해 한류 확산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
ㆍ콘텐츠 국제교류에 공헌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
ㆍ해외 진출을 위한 번역, 마케팅·유통, 투자, 연구 등을 통해 한류 기반마련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


  ㉯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방송콘텐츠 제작, 유통, 수출 등을 통해 방송영상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 (게임산업발전유공) 게임 제작・유통・수출, 문화진흥, 산업지원 등을 통해 게임 산업발전 혹은 문화진흥에 현저히 기여한 자

4. 추천 방식
  ㅇ 포상부문 및 공적분야 선택 → 추천서 및 공적조서 작성 → 후보자 추천 접수

5. 정부포상 부문별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해외진출유공


  □ 포상추천 자격요건 및 기준

   ㅇ 콘텐츠 제작ㆍ유통ㆍ수출ㆍ국제문화교류ㆍ한류확산 등 국내 콘텐츠 해외진출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 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기관장, 협·단체·기업 대표 및 일반인으로 우수한 콘텐츠의 제작과 해외 진출을 통해 한류 확산에 공헌한 자
      - 콘텐츠 국제교류에 공헌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자
      - 해외 진출을 위한 번역, 마케팅·유통, 투자, 연구 등을 통해 한류 기반마련에 공로가 있는 자
   ㅇ 경력기간 : 훈장(해당 분야 15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해당 분야 5년 이상), 장관표창(해당 분야 3년 이상)
 
  □ 포상추천 절차
   ㅇ 1단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문가심사(7~10명 내외의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
       ※ 일반 공모 및 추천위원회를 통한 전체 후보군 심사
   ㅇ 2단계 :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6~11명 내외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ㅇ 3단계 : 행정안전부 자격심사(차관・국무회의, 대통령・국무총리 재가 등)


  □ 포상추천 제출서류   
       
공통
① 추천서 및 공적조서(지정양식)
②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3호)
③ 소속 기업체 대표자 확인서(별지 제4호)  * 피추천자가 관련업체 대표자가 아닌 직원인 경우
④ 콘텐츠 저작권소유권자 확인서(별지 제5호)
⑤ 공적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자유양식)
 - 언론보도, 수상실적, 콘텐츠 소개자료, 기업 소개자료 등
 
   ※ 상기 모든 제출서류를 1개의 Zip 파일로 압축하여 이메일 접수
      (필요시, 원본 1부를 USB 등 저장 장치에 담아 우편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압축파일명 : 해외진출유공-포상후보자성명.zip (예시 : 해외진출유공-홍길동.zip)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 포상추천 자격요건 및 기준

   ㅇ 방송영상분야 종사자(연출, 작가 등) 및 단체로서, 방송영상분야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 방송영상산업 발전 및 방송영상 문화 창달에 기여한 자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유통, 수출 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국가브랜드 제고에 기여한 자
   ㅇ 경력기간 : 훈장(해당분야 15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해당분야 5년 이상), 장관표창(해당분야 3년 이상)

  □ 포상추천 절차
   ㅇ 1단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문가심사(9명 이내의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
       ※ 일반 공모 및 추천위원회를 통한 전체 후보군 심사
   ㅇ 2단계 :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6~11명 내외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ㅇ 3단계 : 행정안전부 자격심사(차관・국무회의, 대통령・국무총리 재가 등)
   
① 일반공모를 통한 추천, 작품추천위원회 자체 발굴 병행
② 연간방영(2020년 3월 26일 ~ 2021년 3월 25일)된 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우수 작품 심사
   (선정된 우수 작품에 대해 해당 작품 기여 공적자의 포상 추천 훈격 결정)
③ 작품성, 완성도, 경제성, 사회적 파급력 등 방송영상산업 발전 기여도 종합 심사
④ 연간 새로운 다양한 방송작품이 제작ㆍ방영되는 상황을 감안, 정부포상의 영예와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정부포상 시상


  □ 포상추천 제출서류
  
① 추천서 및 공적조서(별지 제1호, 제2호)
②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3호)
③ 소속 기업체 대표자 확인서(별지 제4호) * 피추천자가 관련 업체 대표자가 아닌 직원인 경우
④ 유공포상 콘텐츠 사용 동의서(별지 제5호)
  ※ 추천 대상은 2020년 3월 26일 ~ 2021년 3월 25일 방영 작품
  ※ 상기 모든 제출서류는 1차 이메일 접수하며, 진흥원 서류 확인 후 원본 1부 및 PDF파일(USB) 추가 제출 예정
  ※ 선정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음

 


 게임산업발전유공

  □ 포상추천 자격요건 및 기준

   ㅇ 게임 제작・유통・수출, 문화진흥, 산업지원 등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며 게임 산업발전 혹은 문화진흥에 현저히 기여한 자
    
공적분야
포상기준
게임산업발전
- 게임분야 종사자(제작자,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로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 게임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통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한 자
- 게임콘텐츠 수출로 인해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인 자 등
게임문화진흥
- 게임분야 종사자(e스포츠 해설위원, e스포츠 선수 등)로서 게임문화 진흥 및 창달에 기여한 자
- 게임문화 확산을 통한 게임인식 제고에 기여한 자
- e-스포츠 산업 육성 및 발전, 진흥에 기여한 자 등


  □ 포상추천 절차

   ㅇ 1단계 :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문가심사(7~10명 내외의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
   ㅇ 2단계 :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6~11명 내외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ㅇ 3단계 : 행정안전부 자격심사(차관・국무회의, 대통령・국무총리 재가 등)
     ※ 각 심사 전/후 후보자에 대한 공개 검증이 진행될 수 있음

  □ 포상추천 제출서류
  
공통 서류
① 포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서식1)
② 공적 조서(별지 서식2)
③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서식3)
④ 피추천자의 공적 및 해당분야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체(자유양식)
※ 모든 제출서류를 1개의 ZIP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압축파일명 : 추천분야-포상후보자성명.ZIP
※ 선정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이 있을 수 있음

6. 접수 방법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ㅇ 접수마감 : 2021. 6. 30(수), 18:00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 및 문의처

구 분
접 수 처
☎ 연 락 처
㉮해외진출유공
pinoky14@kocca.kr
061-900-6221 / 한류사업팀 남궁영준 차장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
jasika@kocca.kr
061-900-6231 / 방송유통팀 윤재식 부장
㉰게임산업발전유공
hksubi@kocca.kr
061-900-6341 / 게임산업팀 임형섭 과장


  ㅇ 유의사항
   - 최종 접수여부를 전화 또는 이메일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무담당자 연락처를 메일 본문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 참조

7. 재포상 금지기간
  ㅇ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8. 추천 제한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ㅇ 형사처분을 받은 자 중 다음에 해당 되는 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ㅇ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 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추천제한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정부표창, 정부시상도 상훈법에 준하여 취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ㅇ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9. 수상자 발표
  ㅇ 2021년 11월 말(예정) / 개별 통지

10. 시상일자/장소(예정)
  ㅇ 행사명 : 2021 대한민국콘텐츠대상 시상식
  ㅇ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일시/장소 : 2021년 12월 8일(수), 미정
   ※ 시상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11. 기타사항

  ㅇ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추천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ㅇ 심사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의 경우 공개검증 절차를 거치므로 신청서 제출 시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이용에 관하여 신청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ㅇ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또는 정부 지원 사업 참여제한 조치중인 경우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자에 한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수상자(작)는 신청서 기준으로 결정되며,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시상은 없음

☞ 상기 내용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함
2021년 4월 21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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