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경기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 공고
(재)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0 경기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을 통해 경기도만의 특색을 담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0. 4. 29. (재)경기콘텐츠진흥원장 |
1. 목적
○ 지역의 특화된 소재(사회, 경제, 문화, 역사, 인물 등)를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도내 기업 제작 역량 강화와 우수 콘텐츠 발굴
2. 사업개요
○ 사업명 : 2020 경기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0.11.30.
○ 공고기간 : 2020.04.29. ~ 2020.05.20.
○ 접수기간 : 2020.05.06. ~ 2020.05.20.(15일간)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콘텐츠 기업(주관기업)
○ 지원예산 : 7억원
○ 지원규모
선정규모 |
지원과제 |
지원금 (국비+도비) |
기업 자부담 |
4개 이내 |
자유과제 |
과제당 150백만원 ~ 200백만원 내외 |
총사업비의 10% 이상 |
○ 지원분야 : 방송, 영상, 만화·웹툰, 실감형 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등), 캐릭터, 음악,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전 분야
(단, 출판, 영화, 게임, 디자인, 공연 제외)
3. 과제 세부내용
○ 선정규모 : 4개 과제 이내
○ 지원과제 : 경기도의 특화된 소재를 활용·연계한 콘텐츠
※ 시장에 유통되지 않은 신규 콘텐츠만 지원 가능
○ 중점방향 및 사항
o 지역의 소재가 포함되어 국내외 시장성 및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기획 및 개발
o 상용화 추진(판매, 방영, 출판 등 사업화)이 가능한 콘텐츠
※ 지역특화콘텐츠 o 정의 : 지역(행정구역, 문화권)의 전통적, 역사적 고유한 창조자산 또는 지역 상징성(경기도의 시대정신, 문화인물, 생활양식, 먹거리 등)을 포함한 소재이거나 특화된 문화·생태·시설/인프라·관광자원·문화향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개발(제작)되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o 콘텐츠 소재 예시 • 경기도의 정신·사회·문화·경제·역사·인물·생활 등을 그리거나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 - 경기도의 시대정신을 현대 사회에 맞게 재해석한 콘텐츠 - 경기도 계곡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자연으로 복원된 계곡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보여주는 콘텐츠 - 과거와 달라진 경기도의 시장경제(ex.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모습을 보여주는 콘텐츠 - 도시 재생 사업으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ex. 동두천, 수원, 부천)를 통해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도시계획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 - 도내 무형문화재 전수자의 장인정신과 수련 과정을 보여주는 콘텐츠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신청기업에서는 위 내용과 일치할 필요는 없음 |
4. 지원개요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소재지가 경기도인 콘텐츠 기업
※ 컨소시엄 가능 : 지역콘텐츠기업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역외기업과의 컨소시엄
· 주관기업 : 경기도 소재 콘텐츠 기업, 참여율 51% 이상
· 참여기업 : 경기도 외 지역 소재. 최대 2개
※ 주관기업, 참여기업 모두 제재사유가 없어야 함.
※ 참가 자격 제한 ○ (본사가 타지역인 경우)경기도 지사 설립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체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수령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업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 동일 사업 내 1개사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복수 지원 불가
※ 주관기업, 참가기업 불문
○ 지원내용 : 콘텐츠 제작비
o 국고 : 인건비 및 일반용역비 가능, 이외 불가
o 도비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자산취득 불가)
○ 지원조건
o 지원금액의 10% 이상 현금 부담
o 신규 일자리 창출(1건 이상)
- 과제 참여율 100%, 정규직 또는 계약직(3개월 이상 고용)
○ 지원금지급
o 지원금의 70%는 협약체결 이후 지급
o 잔금 30%는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 중간평가 70점 미만인 경우, 잔금 지급 불가 및 협약 파기, 기지원금 환급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신청 후 서류 방문 제출
◦ e나라도움 회원가입(회원가입을 위한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 컴퓨터 환경 : PC운영체제 윈도우 7 이상, 웹브라우저 인터넷익스플로러10 |
○ 신청기간: 2020.05.06.(수) ~ 2020.05.20.(수) 18:00까지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 단, 시스템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에 따른 접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마감시간까지 시스템 및 오프라인 접수 모두 완료되어야 신청 완료로 인정 |
○ 사업신청
① 온라인 접수 |
|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 후, 회원가입 ◦ e나라도움 우측 상단 [보조사업자업무] 버튼 클릭 후, 로그인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정 후 검색 ◦ 공모목록에서 “2020 경기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선택 ◦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택 후, 오른쪽 위에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재원조달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 탭 순서로 작성 ◦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야 접수완료 ※ 모든 지원사업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오니, 시스템 관련문의는 반드시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② 오프라인 접수 (신청서 서면 제출) |
|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제출서류를 폴더별로 정리하여 순서별로 편철하여 서면 제출 ◦ 제출 파일 1부 및 발표자료를 포함한 USB 1식 제출 ◦ 모든 서류는 백색 A4용지의 규격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우리 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대체될 수 없음 | |
※ 제출일시: 2020. 05. 20.(수) 18:00까지(제출시간 엄수) ※ 제출장소: (재)경기콘텐츠진흥원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98번길 18, 춘의테크노파크202동 9층 방송영상산업팀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 담당자 앞 ※ 제출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후,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e나라도움 과제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기업은 오프라인 접수가 불가능 |
○ 제출서류
【신청서류 제출 방법】 ☞ “제출폴더양식.zip”에 있는 폴더구조 및 파일명대로 정리, 압축하여 1개의 파일을 e나라도움에 업로드 ☞ 신청서류 압축파일 용량 : 50MB 이하 |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형식 |
유의사항 | |||
1 |
과제신청서 |
pdf, hwp (둘다 제출) |
ㅇ 표지를 제외하고 15페이지 이내로 작성 | |||
2 |
수행기관 소개서(주관, 참여) |
한글파일 (hwp) |
ㅇ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 |||
3 |
정부지원 수혜실적 |
ㅇ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 ||||
4 |
지원사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 |
스캔파일 (pdf) |
ㅇ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및 서명/날인하여 1개의 PDF파일로 스캔, 제출 | |||
5 |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
ㅇ 지정양식 작성, 직인 날인하여 PDF파일로 스캔, 제출 | ||||
6 |
재원부담 배분 총괄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
한글파일 (hwp) |
ㅇ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 |||
7 |
위탁사업 계획서 |
ㅇ 해당시(위탁사업비 편성시) 반드시 지정양식에 작성 | ||||
8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엑셀파일 (지정양식) |
ㅇ 각 기업별 지정양식에 대표자, 책임자 등 사업수행에 실제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작성 *개별인력 이력사항은 주요 인력에 대하여 작성 | |||
참여인력 이력 |
한글파일 | |||||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 ||||||
신규인력 채용계획 | ||||||
9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스캔파일 (pdf) |
ㅇ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PDF파일로 스캔, 제출 ㅇ 참여인력 전체의 자필서명 필수 | |||
10 |
필수증빙자료 |
자유양식 |
ㅇ 제시한 산업, 사업이 지역특화산업, 사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지자체에서 발표한 보고서, 공식발표자료. 정책자료 등) | |||
11 |
성폭력 관련 사실확인서 |
스캔파일 (pdf) |
ㅇ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및 서명/날인하여 1개의 PDF파일로 스캔, 제출 | |||
12 |
성폭력 예방 근절 서약서 |
ㅇ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및 서명/날인하여 1개의 PDF파일로 스캔, 제출 | ||||
13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소재지 확인용) |
스캔파일 (pdf) |
ㅇ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 |||
14 |
4대보험 납입증명 (일자리창출 확인용) |
ㅇ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 ||||
15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ㅇ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 ||||
16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
ㅇ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 ||||
17 |
선택제출서류 |
자유양식 |
ㅇ 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이외 시청각 참고자료 등 ㅇ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자료 등 ※ 기획단계(스토리 등)가 기 완성된 자료 포함 |
※ 제출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일에 한해 인정함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접수처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98번길 18, 춘의테크노파크202동 9층 경기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산업팀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 담당자 앞
6. 선정절차
○ 평가과정
o 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심의를 통해 지원과제로 최종선정
o 1차 서면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신청기업에 발표평가 기회부여
o 2차 발표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의 경우에 한해 발표평가 통과
o 최종선정 : 사업비조정 등 종합심의 절차를 통해 발표평가기준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선정 및 지원금 결정(후순위과제 포함가능)
○
사업공고 및 접수 |
▶ |
1차 서면평가 |
▶ |
2차 발표평가 |
▶ |
예산심의 및 현장실사 |
▶ |
수정사업 계획서 제출 |
▶ |
협약체결 |
~‘20. 05.20. |
|
‘20.05.26. |
|
‘20.05.28. |
|
~‘20.06.03. |
|
~‘20.06.05. |
|
‘20.06.08. |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사기준
o 1차 서면평가
평가항목 |
세부지표 |
내용 |
배점 |
과제기획 및 내용 (40점) |
이해도 독창성 기획력 |
지역특화콘텐츠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가? 과제의 목적이 뚜렷하고, 콘텐츠의 구성이 치밀한가? 사업화‧마케팅 계획이 타겟 고객 및 주 목표시장에 적합한가? |
20 |
대중성(상업성) 경쟁력 사업화 |
본 과제가 작품성과 대중성을 적절히 갖추었는가? 콘텐츠 활용 계획이 우수하고 실현 가능하며, 흥행성 및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가? |
20 | |
참여인력 투입 (10점) |
참여인력 확보 참여인력 참여율 참여인력 전문성 |
과제 실행을 위한 참여인력(정규/비정규/용역)이 확보 되어있으며 참여율이 적정한가?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이 있는가? |
10 |
사업비의 적정성 (20점) |
사업비 규모 |
과제수행을 위한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가 적정한가? |
20 |
사업비 조달계획 |
자부담금 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면 현실성이 있는가? | ||
사업비 편성 |
사업비 편성내역이 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한가? | ||
수행기관 역량 (30점) |
- 수행관리체계 |
(주관기업)본 과제에 대한 이해와 추진의지가 높으며 사업관리가 우수한가? (참여기업)본 과제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30 |
- 기관전문성 |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된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기획하기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였는가? 유사 프로젝트 참여하여 성과를 나타낸 적이 있으며, 제작역량이 있는가? | ||
합계(100점) |
100 |
o 2차 발표평가
평가항목 |
세부지표 |
내용 |
배점 |
과제내용 (30점) |
완성도 대중성(상업성) 독창성 |
본 과제의 목적이 뚜렷하고, 콘텐츠의 구성이 치밀하며, 흥행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소재로 기획하였는가?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되어 있고 활용가치가 충분한가? |
30 |
기대성과 (40점) |
- 지역기여도 - 사회적 파급력 |
지역 대표 콘텐츠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지역콘텐츠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20 |
- 경제적 성과 |
본 과제를 활용한 투자유치 가능성이 있는가? 본 과제를 통한 구체적인 상용화(판매, 방영, 출판 등)와 매출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가? |
20 | |
수행기관 역량 (20점) |
- 추진의지 |
본 과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과제 완성을 위한 의지가 명확하고 확고한가? |
20 |
사업 관리방안 (5) |
- 관리역량 |
사업 추진 일정과 사업비 집행계획이 합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세부 분야별 전담팀 구성 및 운영 등 사업 관리 인력에 대한 운영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5 |
사회적 가치 (5점) |
- 일자리 창출 |
본 과제의 예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 : 총 3점 * 3명 이상 3점 / 2~1명 1점 / 0명 0점 |
3 |
- 성폭력 근절 |
참여인력에 대한 성폭력 근절대책 확보 여부 * 근절계획(교육 및 서약서) 제출 : 2점, 미제출 : 0점 |
2 | |
합계(100점) |
100 |
※ 종합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과제별 지원예산 및 이외사항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최종선정 개수 2배수 미만 접수 시, 서면/발표평가 동시 진행될 수 있음
7. 기술료 징수 및 사후 관리
○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한국콘텐츠진흥원)」 제33조에 의거, 기술료는 지방비에 한하며(지역 조례에 의거) 국고지원금은 기술료 산정에 해당하지 않음
○ 지원금의 15%(중소기업은 5%)를 한도로 매년 매출액의 15%(중소기업은 5%)를 납부하며, 사업종료 다음해(2021년)부터 2년간 매출조사 후 납부
○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하는 성과보고서(매출자료 포함) 제출(매년 4월 말일)
※ 상기 이외 해외 전시회, 퍼블리싱 사업 등과 같이 매출 발생과 관련된 사업 포함
※ 기술료 징수 대상 면제 기업의 경우 매출자료 제외
8.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관련법령 및 관령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위 규칙과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 운영 관리 규정」을 적용함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컨소시엄 내 한 개 기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무효 및 선정취소(신청자격 미달 등)
○ 선정된 모든 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의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모든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실적보고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함
○ 과제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계좌)으로 구분·관리하여야 함
○ 과제 결과물에 대해 우리원에서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행 기업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업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업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 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토를 받아야 함
○ 지원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주관기업 및 참여기업)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됨
○ 평가 단계별 선정결과와 최종선정결과는 우리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함
○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주관기업의 장은 협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9. 문 의 처
○ 사업문의 : 방송영상산업팀 김영경 매니저 032-623-8039, youngk@gcon.or.kr
○ 온라인 접수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