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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공고

[경기콘텐츠진흥원] 2020 경기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가연
작성일
2020.05.13
조회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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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기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 공고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0 경기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경기도만의 특색을 담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기업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0. 4. 29.

()경기콘텐츠진흥원장

 

1. 목적

지역의 특화된 소재(사회, 경제, 문화, 역사, 인물 등)를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도내 기업 제작 역량 강화와 우수 콘텐츠 발굴

 

2. 사업개요

사업명 : 2020 경기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0.11.30.

공고기간 : 2020.04.29. ~ 2020.05.20.

접수기간 : 2020.05.06. ~ 2020.05.20.(15일간)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콘텐츠 기업(주관기업)

지원예산 : 7억원

지원규모

선정규모

지원과제

지원금

(국비+도비)

기업 자부담

4개 이내

자유과제

과제당

150백만원 ~ 200백만원 내외

총사업비의

10% 이상

 

지원분야 : 방송, 영상, 만화·웹툰, 실감형 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등), 캐릭터, 음악,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전 분야
(, 출판, 영화, 게임, 디자인, 공연 제외)

 

3. 과제 세부내용

선정규모 : 4개 과제 이내

지원과제 : 경기도의 특화된 소재를 활용·연계한 콘텐츠

시장에 유통되지 않은 신규 콘텐츠만 지원 가능

중점방향 및 사항

o 지역의 소재가 포함되어 국내외 시장성 및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기획 및 개발

o 상용화 추진(판매, 방영, 출판 등 사업화)이 가능한 콘텐츠

 

지역특화콘텐츠

o 정의

: 지역(행정구역, 문화권)의 전통적, 역사적 고유한 창조자산 또는 지역 상징성(경기도의 시대정신, 문화인물, 생활양식, 먹거리 등)을 포함한 소재이거나 특화된 문화·생태·시설/인프라·관광자원·문화향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개발(제작)되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o 콘텐츠 소재 예시

경기도의 정신·사회·문화·경제·역사·인물·생활 등을 그리거나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

- 경기도의 시대정신을 현대 사회에 맞게 재해석한 콘텐츠

- 경기도 계곡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자연으로 복원된 계곡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보여주는 콘텐츠

- 과거와 달라진 경기도의 시장경제(ex.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모습을 보여주는 콘텐츠

- 도시 재생 사업으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ex. 동두천, 수원, 부천)를 통해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도시계획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

- 도내 무형문화재 전수자의 장인정신과 수련 과정을 보여주는 콘텐츠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신청기업에서는 위 내용과 일치할 필요는 없음

4. 지원개요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소재지가 경기도인 콘텐츠 기업

컨소시엄 가능 : 지역콘텐츠기업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역외기업과의 컨소시엄

· 주관기업 : 경기도 소재 콘텐츠 기업, 참여율 51% 이상
· 참여기업 : 경기도 외 지역 소재. 최대 2

주관기업, 참여기업 모두 제재사유가 없어야 함.

참가 자격 제한

(본사가 타지역인 경우)경기도 지사 설립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체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경우

(,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수령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업인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동일 사업 내 1개사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복수 지원 불가
주관기업, 참가기업 불문

지원내용 : 콘텐츠 제작비

o 국고 : 인건비 및 일반용역비 가능, 이외 불가

o 도비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자산취득 불가)

지원조건

o 지원금액의 10% 이상 현금 부담

o 신규 일자리 창출(1건 이상)

- 과제 참여율 100%, 정규직 또는 계약직(3개월 이상 고용)

지원금지급

o 지원금의 70%는 협약체결 이후 지급

o 잔금 30%는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 간평가 70점 미만인 경우, 잔금 지급 불가 및 협약 파기, 기지원금 환급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신청 후 서류 방문 제출

e나라도움 회원가입(회원가입을 위한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컴퓨터 환경 : PC운영체제 윈도우 7 이상, 웹브라우저 인터넷익스플로러10
(익스플로러 엣지 미지원), 크롬(권장) 43+ 이상

신청기간: 2020.05.06.() ~ 2020.05.20.() 18: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 , 시스템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에 따른 접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마감시간까지 시스템 및 오프라인 접수 모두 완료되어야 신청 완료로 인정

사업신청

온라인 접수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 후, 회원가입

e나라도움 우측 상단 [보조사업자업무] 버튼 클릭 후, 로그인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정 후 검색

공모목록에서 “2020 경기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선택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택 후, 오른쪽 위에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재원조달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 탭 순서로 작성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야 접수완료

모든 지원사업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오니, 시스템 관련문의는 반드시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연락바랍니다.

오프라인 접수

(신청서 서면 제출)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제출서류를 폴더별로 정리하여 순서별로 편철하여 서면 제출

제출 파일 1부 및 발표자료를 포함한 USB 1식 제출

모든 서류는 백색 A4용지의 규격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제출된 서류는 우리 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대체될 수 없음

제출일시: 2020. 05. 20.() 18:00까지(제출시간 엄수)

제출장소: ()경기콘텐츠진흥원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98번길 18, 춘의테크노파크2029층 방송영상산업팀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 담당자 앞

제출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후,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e나라도움 과제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기업은 오프라인 접수가 불가능

제출서류

신청서류 제출 방법

제출폴더양식.zip”에 있는 폴더구조 및 파일명대로 정리, 압축하여 1개의 파일을 e나라도움에 업로드
압축파일명 : 지역명_주관기관명 키워드(짧게)_과제명 키워드(짧게).zip
1~16번 제출서류 파일을 하나로 통합 및 직인을 날인한 PDF파일 반드시 포함
1~17번 각 제출서류별로 개별폴더 안에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

신청서류 압축파일 용량 : 50MB 이하

구분

제출서류

제출형식

유의사항

1

과제신청서

pdf, hwp

(둘다 제출)

표지를 제외하고 15페이지 이내로 작성

2

수행기관 소개서(주관, 참여)

한글파일

(hwp)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주관기관, 참여기관 양식 다름)

3

정부지원 수혜실적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4

지원사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

스캔파일

(pdf)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및 서명/날인하여 1개의 PDF파일로 스캔, 제출

5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지정양식 작성, 직인 날인하여 PDF파일로 스캔, 제출

6

재원부담 배분 총괄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한글파일

(hwp)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7

위탁사업 계획서

해당시(위탁사업비 편성시) 반드시 지정양식에 작성

8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엑셀파일

(지정양식)

각 기업별 지정양식에 대표자, 책임자 등 사업수행에 실제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작성

*개별인력 이력사항은 주요 인력에 대하여 작성

참여인력 이력

한글파일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신규인력 채용계획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스캔파일

(pdf)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PDF파일로 스캔, 제출

참여인력 전체의 자필서명 필수

10

필수증빙자료

자유양식

제시한 산업, 사업이 지역특화산업, 사업임을 증빙할 있는 근거자료(지자체에서 발표한 보고서, 공식발표자료. 정책자료 등)

11

성폭력 관련 사실확인서

스캔파일

(pdf)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및 서명/날인하여 1개의 PDF파일로 스캔, 제출

12

성폭력 예방 근절 서약서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및 서명/날인하여 1개의 PDF파일로 스캔, 제출

13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소재지 확인용)

스캔파일

(pdf)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14

4대보험 납입증명

(일자리창출 확인용)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1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16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17

선택제출서류

자유양식

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이외 시청각 참고자료 등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자료 등

기획단계(스토리 등)가 기 완성된 자료 포함

제출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일에 한해 인정함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접수처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98번길 18, 춘의테크노파크2029층 경기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산업팀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 담당자 앞

 

6. 선정절차

평가과정

o 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심의를 통해 지원과제로 최종선정

o 1차 서면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신청기업에 발표평가 기회부여

o 2차 발표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의 경우에 한해 발표평가 통과

o 최종선정 : 사업비조정 등 종합심의 절차를 통해 발표평가기준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선정 및 지원금 결정(후순위과제 포함가능)

사업공고

및 접수

1

서면평가

2

발표평가

예산심의 및 현장실사

수정사업 계획서 제출

협약체결

~‘20. 05.20.

 

‘20.05.26.

 

‘20.05.28.

 

~‘20.06.03.

 

~‘20.06.05.

 

‘20.06.08.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심사기준

o 1차 서면평가

평가항목

세부지표

내용

배점

과제기획 및 내용

(40)

이해도

독창성

기획력

지역특화콘텐츠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가?

과제의 목적이 뚜렷하고, 콘텐츠의 구성이 치밀한가?

사업화마케팅 계획이 타겟 고객 및 주 목표시장에 적합한가?

20

대중성(상업성)

경쟁력

사업화

본 과제가 작품성과 대중성을 적절히 갖추었는가?

콘텐츠 활용 계획이 우수하고 실현 가능하며, 흥행성 및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가?

20

참여인력 투입 (10)

참여인력 확보

참여인력 참여율

참여인력 전문성

과제 실행을 위한 참여인력(정규/비정규/용역)이 확보 되어있으며 참여율이 적정한가?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이 있는가?

10

사업비의 적정성 (20)

사업비 규모

과제수행을 위한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가 적정한가?

20

사업비 조달계획

자부담금 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면 현실성이 있는가?

사업비 편성

사업비 편성내역이 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한가?

수행기관

역량

(30)

- 수행관리체계

(주관기업)본 과제에 대한 이해와 추진의지가 높으며 사업관리가 우수한가?

(참여기업)본 과제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30

- 기관전문성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된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기획하기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였는가?

유사 프로젝트 참여하여 성과를 나타낸 적이 있으며, 제작역량이 있는가?

합계(100)

100

 

o 2차 발표평가

평가항목

세부지표

내용

배점

과제내용

(30)

완성도

대중성(상업성)

독창성

본 과제의 목적이 뚜렷하고, 콘텐츠의 구성이 치밀하며, 흥행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소재로 기획하였는가?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되어 있고 활용가치가 충분한가?

30

기대성과

(40)

- 지역기여도

- 사회적 파급력

지역 대표 콘텐츠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지역콘텐츠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20

- 경제적 성과

본 과제를 활용한 투자유치 가능성이 있는가?

본 과제를 통한 구체적인 상용화(판매, 방영, 출판 등)와 매출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가?

20

수행기관

역량

(20)

- 추진의지

본 과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과제 완성을 위한 의지가 명확하고 확고한가?

20

사업

관리방안

(5)

- 관리역량

사업 추진 일정과 사업비 집행계획이 합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세부 분야별 전담팀 구성 및 운영 등 사업 관리 인력에 대한 운영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5

사회적

가치

(5)

- 일자리 창출

본 과제의 예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 : 3

* 3명 이상 3/ 2~11/ 00

3

- 성폭력 근절

참여인력에 대한 성폭력 근절대책 확보 여부

* 근절계획(교육 및 서약서) 제출 : 2, 미제출 : 0

2

합계(100)

100

 

종합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과제별 지원예산 및 이외사항 등이 조정될 수 있음

최종선정 개수 2배수 미만 접수 시, 서면/발표평가 동시 진행될 수 있음

7. 기술료 징수 및 사후 관리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한국콘텐츠진흥원)33조에 의거, 기술료는 지방비에 한하며(지역 조례에 의거) 국고지원금은 기술료 산정에 해당하지 않음

지원금의 15%(중소기업은 5%)를 한도로 매년 매출액의 15%(중소기업은 5%)를 납부하며, 사업종료 다음해(2021)부터 2년간 매출조사 후 납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하는 성과보고서(매출자료 포함) 제출(매년 4월 말일)

상기 이외 해외 전시회, 퍼블리싱 사업 등과 같이 매출 발생과 관련된 사업 포함

기술료 징수 대상 면제 기업의 경우 매출자료 제외

 

8. 유의사항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한국콘텐츠진흥원)등 관련법령 및 관령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위 규칙과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 운영 관리 규정을 적용함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컨소시엄 내 한 개 기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무효 및 선정취소(신청자격 미달 등)

선정된 모든 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의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모든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실적보고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함

과제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계좌)으로 구분·관리하여야 함

과제 결과물에 대해 우리원에서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수행 기업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업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업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 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토를 받아야 함

지원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주관기업 및 참여기업)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됨

평가 단계별 선정결과와 최종선정결과는 우리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함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주관기업의 장은 협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9. 문 의 처

사업문의 : 방송영상산업팀 김영경 매니저 032-623-8039, youngk@gcon.or.kr

온라인 접수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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