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공고 제2020-28호]
2020 경상북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공고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은 경상북도 특화된 소재를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하여 「2020 경상북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4월 16일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장 |
1. 목 적
❍ 지역의 특화된 소재 (전통, 역사, 문화, 인물ㆍ산업 등)를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도내 기업 제작 역량 강화와 우수 콘텐츠 발굴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0 경상북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 4. 16.(목) ~ 2020. 12. 24.(목)
ㆍ공고기간 : 2020. 4. 16.(목) ~ 2020. 4. 29.(수), 18:00까지
ㆍ과제완료기간 : 협약체결일 ~ 2020. 11. 27.(금)
❍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 콘텐츠 기업(주관기관 경우)
❍ 사업규모
지원분야 |
선정규모 |
선정방법 |
지원금 (국비+도비) |
기업 자부담 |
경상북도 지역특화소재 콘텐츠 개발지원 |
3개 내외 |
자유과제 |
과제당 150백만원 ~ 250백만원 내외 지원 |
총사업비의 10% 이상 |
❍ 지원분야
지원분야 |
지원내용 |
경상북도 지역특화소재 콘텐츠 개발지원 |
지역의 특화된 소재를 활용 및 연계한 콘텐츠 개발 |
ㆍ만화(웹툰), 음악,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등 실감형 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등) 포함 ※ 게임, 영화, 출판, 디자인, 공연 제외
* 융복합콘텐츠도 지원 가능함(단, 기술 등 타 요소보다 콘텐츠가 중심이 되어야 함)
* 기획단계(스토리 등)가 기 완성된 콘텐츠의 최종 완성을 목표(결과물)로 지원함
3. 과제 세부내용
❍ 경상북도 지역특화소재 콘텐츠 개발지원
1) 선정규모 : 3개 내외
2) 선정방법 : 자유과제
3) 주요내용
- 경상북도 지역(행정구역, 문화권)의 전통적, 역사적 고유한 창조자산
또는 지역 상징성을 포함한 콘텐츠 개발
- 지역의 특화된 문화·생태·시설/인프라·관광자원·문화향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에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개발
☞ 지역특화소재 콘텐츠 개념 • 정의 : 지역(행정구역, 문화권)의 전통적, 역사적 고유한 창조자산 또는 지역 상징성을 포함한 소재이거나 지역의 특화된 문화·생태·시설/인프라·관광자원·문화향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개발(제작)되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 분야 : 만화(웹툰), 음악,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등 실감형 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 젝션 매핑 등) 포함 ※ 게임, 영화, 출판, 디자인, 공연 제외 * 융복합콘텐츠도 지원 가능함(단, 기술 등 타 요소보다 콘텐츠가 중심이 되어야 함) * 기획단계(스토리 등)가 기 완성된 콘텐츠의 최종 완성을 목표(결과물)로 지원함 ☞ 중점방향 및 사항 • (중점사항) 과제 기획 시 고려 사항 ① 지역의 특화된 소재가 포함되어 국내외 시장성 및 지역기여도가 높은 콘텐츠 기획 및 개발 ② 상용화 추진(판매,방영,출판 등 사업화)이 가능한 콘텐츠 |
3. 지원자격
❍ 지원자격 : 주관기관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경북도내 소재 기업
구 분 |
신청자격 |
참여비율 |
주관기관 |
공고 시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해당 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 사업자등록 완료 ※ 지사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최소 3명 이상 근무 - 원거리 인력, 본사근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편성불가 |
51% 이상 |
참여기관(최대2개) |
전국 소재 기업 |
- |
※ 단독 또는 컨소시움 가능
※ 주관기관의 경우, 사업기간 완료 후 1년간 타지역으로 사업지 주소 변경 불가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우리원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 단, 지원금이 50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추후 해당사업에 선정된 과제를 포함한 과제 수가 총 2개여야 함 ◦ 신청일 기준 현재 우리원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연구개발사업비 및 지방비 매칭금액 포함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또는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4대보험 및 인건비 체납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함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준비: e나라도움(www.gosims.go.kr) 회원가입
◦ e나라도움 회원가입(회원가입을 위한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 컴퓨터 환경 : PC운영체제 윈도우 7 이상, 웹브라우저 인터넷익스플로러10(익스플로러 엣지 미지원), 크롬 43+ 이상 |
❍ 신청기간: 2020. 4. 24.(금) ~ 2020. 4. 29.(수) 18:00까지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 단, 시스템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에 따른 접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마감시간까지 시스템 및 오프라인 접수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시스템 오류 등에 의한 미접수 불인정) |
❍ 신청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후, 신청서 서면 제출
① 온라인 접수 |
|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 후, 회원가입 ◦ e나라도움 우측 상단 [보조사업자업무] 버튼 클릭 후, 로그인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지정 ◦ 공모기관에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지정 후 [검색]버튼을 눌러 공모 확인 ◦ 공모목록에서 “경상북도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선택 ◦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택 후, 오른쪽 위에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재원조달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 탭 순서로 작성 ◦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야 접수완료 ※ 모든 지원사업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오니, 시스템 관련문의는 반드시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② 오프라인 접수 (신청서 서면 제출) |
|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제출서류를 폴더별로 정리하여 순서별로 편철하여 서면 제출 ◦ 좌철 제본 원칙 → 총 9부 제출(원본 1부, 사본 8부), 제출 파일을 포함한 USB 1식 제출 ◦ 모든 서류는 백색 A4용지의 규격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우리 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대체될 수 없음 | |
※ 제출일시: 2020. 04. 29.(수) 18:00까지(제출시간 엄수) ※ 제출장소: (재)경상북도콘텐츠산업진흥원 3층 전략기획팀[경상북도 안동시 영가로 16] ※ 제출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후,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e나라도움 과제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기업은 오프라인 접수가 불가능 |
❍ 제출서류
【신청서류 제출 방법】 ☞ “제출폴더양식.zip”에 있는 폴더구조 및 파일명대로 정리, 압축하여 1개의 파일을 e나라도움에 업로드※ 압축파일명 : 지역명_주관기관명 키워드(짧게)_과제명 키워드(짧게).zip※ 1~17번 제출서류 파일을 하나로 통합 및 직인을 날인한 PDF파일 반드시 포함※ 1~18번 각 제출서류별로 개별폴더 안에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 ☞ 신청서류 압축파일 용량 : 50MB 이하 |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형식 |
유의사항 | |||
1 |
과제신청서 |
pdf, hwp (둘다 제출) |
ㅇ 표지를 제외하고 15페이지 이내로 작성 | |||
2 |
수행기관 소개서(주관, 참여) |
한글파일 (hwp) |
ㅇ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주관기관, 참여기관 양식 다름) | |||
3 |
정부지원 수혜실적 |
ㅇ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 ||||
4 |
지원사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 |
스캔파일 (pdf) |
ㅇ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및 서명/날인하여 1개의 PDF파일로 스캔, 제출 | |||
5 |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
ㅇ 지정양식 작성, 직인 날인하여 PDF파일로 스캔, 제출 | ||||
연계사업 기초지자체 부담금확약서 |
ㅇ 지정양식 작성, 직인 날인하여 PDF파일로 스캔, 제출 | |||||
6 |
재원부담 배분 총괄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
한글파일 (hwp) |
ㅇ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 |||
7 |
위탁사업 계획서 |
ㅇ 해당시(위탁사업비 편성시) 반드시 지정양식에 작성 | ||||
8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엑셀파일 (지정양식) |
ㅇ 각 기업별 지정양식에 대표자, 책임자 등 사업수행에 실제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작성 *개별인력 이력사항은 주요 인력에 대하여 작성 | |||
참여인력 이력 |
한글파일 | |||||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 ||||||
신규인력 채용계획 | ||||||
9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스캔파일 (pdf) |
ㅇ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PDF파일로 스캔, 제출 ㅇ 참여인력 전체의 자필서명 필수 | |||
10 |
필수증빙자료 |
자유양식 |
ㅇ 제시한 산업, 사업이 지역전략산업, 사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지자체에서 발표한 보고서, 공식발표자료. 정책자료 등) | |||
11 |
연계사업 계획서 |
ㅇ 연계사업의 개요, 내용, 추진일정, 예산 등 사업계획서 작성 | ||||
12 |
성폭력 관련 사실확인서 |
스캔파일 (pdf) |
ㅇ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및 서명/날인하여 1개의 PDF파일로 스캔, 제출 | |||
13 |
성폭력 예방 근절 서약서 |
ㅇ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및 서명/날인하여 1개의 PDF파일로 스캔, 제출 | ||||
14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소재지 확인용) |
ㅇ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 ||||
15 |
4대보험 납입증명 (일자리창출 확인용) |
ㅇ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 ||||
16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ㅇ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 ||||
17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
ㅇ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 ||||
18 |
선택제출서류 |
자유양식 |
ㅇ 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이외 시청각 참고자료 등 ㅇ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자료 등 ※ 기획단계(스토리 등)가 기 완성된 자료 포함 |
※ 제출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일에 한해 인정함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접 수 처 : 경북 안동시 영가로 16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3층 전략기획팀 지원사업 담당자
❍ 문 의 처
. 사업문의
전략기획팀 심지아 매니저 054-840-7024, jia@gcube.or.kr
전략기획팀 서명정 차장 054-840-7021, runman7@gcube.or.kr
. 온라인 접수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5. 선정절차
❍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구성
❍ 접수과제는 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심의를 통해 지원과제로 최종선정
ㆍ1차 서면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2배수 내외 발표평가 기회부여
ㆍ2차 발표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의 경우 발표평가 통과
⋅최종선정 : 사업비조정 등 종합심의 절차를 통해 발표평가기준 고득점 순으로
최종선정
※ 종합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과제별 지원예산 및 이외사항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6. 평가기준
❍ 서면평가
평가항목 |
세부지표 |
내용 |
배점 |
과제기획 및 내용 (60점) |
- 이해도 - 독창성 - 기획력 |
- 지역특화콘텐츠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가? - 과제의 목적이 뚜렷하고, 콘텐츠의 구성이 치밀한가? - 사업화‧마케팅 계획이 타겟 고객 및 주 목표시장에 적합한가? |
30 |
- 대중성(상업성) - 경쟁력 - 사업화 |
- 본 과제가 작품성과 대중성을 적절히 갖추었는가? - 타 산업(관광업 등) 연계 계획이 우수하고 실현 가능하며, 흥행성 및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가? |
30 | |
참여인력 투입 (10점) |
- 참여인력 확보 - 참여인력 참여율 - 참여인력 전문성 |
- 과제 실행을 위한 참여인력(정규/비정규/용역)이 확보 되어있으며 참여율이 적정한가? -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이 있는가? |
10 |
사업비의 적정성 (15점) |
- 사업비 규모 |
- 과제수행을 위한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가 적정한가? |
15 |
- 사업비 조달계획 |
- 자부담금 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면 현실성이 있는가? | ||
- 사업비 편성 |
- 사업비 편성내역이 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한가? | ||
수행기업 역량 (15점) |
- 수행관리체계 |
- 본 과제에 대한 이해와 추진의지가 높으며 사업관리가 우수한가? - 본 과제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15 |
- 기업전문성 |
-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된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기획하기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였는가? - 유사 프로젝트 참여하여 성과를 나타낸 적이 있으며, 제작역량이 있는가? | ||
합계(100점) |
100 |
❍ 발표평가
평가항목 |
세부지표 |
내용 |
배점 |
과제내용 (30점) |
- 완성도 - 대중성(상업성) - 독창성 |
- 본 과제의 목적이 뚜렷하고, 콘텐츠의 구성이 치밀하며, 흥행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소재로 기획하였는가? -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되어 있고 활용가치가 충분한가? |
30 |
기대성과 (45점) |
- 지역기여도 - 사회적 파급력 |
- 지역 대표 콘텐츠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콘텐츠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25 |
- 경제적 성과 |
- 본 과제를 활용한 투자유치 가능성이 있는가? - 본 과제를 통한 구체적인 상용화(판매, 방영, 출판 등)와 매출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가? |
20 | |
수행기업 역량 (15점) |
- 추진의지 |
- 본 과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과제 완성을 위한 의지가 명확하고 확고한가? |
15 |
사업 관리방안 (5) |
- 관리역량 |
- 사업 추진 일정과 사업비 집행계획이 합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 세부 분야별 전담팀 구성 및 운영 등 사업 관리 인력에 대한 운영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5 |
사회적 가치 (5점) |
- 본 과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
- 본 과제의 예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 : 총 3점 * 3명 이상 3점 / 2~1명 1점 / 0명 0점 |
3 |
- 성폭력 근절 |
- 참여인력에 대한 성폭력 근절대책 확보 여부 * 근절계획(교육 및 서약서) 제출 : 2점, 미제출 : 0점 |
2 | |
연계사업 (가산점 5점) |
- 과제와 관련하여, 기초지자체와 연계사업 계획이 있는가? ☞ 기초지자체 예산부담 확약서 첨부(필수사항) |
5 (가산점) | |
합계(100점) |
100 |
❍ 종합심의
· 사업비 조정 등 종합심의 절차를 통해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선정(후순위과제 포함가능)
- (소요예산 적절성) 과제 비목별 소요예산이 지원사업과의 적절성 여부
- (사업 관련성) 참여인력, 위탁내용 등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 과제 결과물 도출 타당성 검토 등 종합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과제별
지원예산 및 이외사항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요약서, 세부산출내역서, 각종 예산항목 사용 계획서 등 예산심의
의견을 반영한 제출서류 별도 요청 예정
7. 지원금 지급 및 기술료 징수
❍ 지원금 지급 :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협약체결 후 1차 지원금 지급(70%)
- 2차 지원금: 중간평가 결과가 70점 이상 시 2차 지원금 지급(30%)
❍ 기술료 징수
· 진흥원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때
기술료는 지원금 중 도비에 한하여 5%로 징수함
※ 상세 내용은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8.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우리원의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됨
❍ 우리원의 규칙과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규정을 준용함
❍ 제안서는 접수일의 해당시간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음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단, 상세정보를 요구하는 우리원의 요청에 따른
자료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컨소시엄 내 한 개 기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무효 및 선정취소(신청자격 미달 등)
❍ 선정된 모든 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의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결과
물을 제출해야 함. 모든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함
❍ 과제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계좌)으로 구분·관리하여야 함
(단, 기존 계좌 활용 시 통장의 잔고를 ‘0’으로 만들어 놓아야 함)
❍ 과제 결과물에 대해 우리원에서 활용되거나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행사 등
에서 전시·시연 될 수 있음
❍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행 기업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업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
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검토가 이루어짐
❍ 지원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
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
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
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ㆍ지방세 완
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
오니 양지하기 바람
❍ 평가 단계별 선정결과와 최종선정결과는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함
❍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
여야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업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보증
보험(또는 공제조합보증서)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