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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공고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2020 경상북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가연
작성일
2020.04.27
조회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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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공고 제2020-28호]

2020 경상북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공고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은 경상북도 특화된 소재를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하여 「2020 경상북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4월 16일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장

1. 목 적

지역의 특화된 소재 (전통, 역사, 문화, 인물ㆍ산업 등)를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도내 기업 제작 역량 강화와 우수 콘텐츠 발굴

 

2.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0 경상북도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0. 4. 16.(목) ~ 2020. 12. 24.(목)

ㆍ공고기간 : 2020. 4. 16.(목) ~ 2020. 4. 29.(수), 18:00까지

ㆍ과제완료기간 : 협약체결일 ~ 2020. 11. 27.(금)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 콘텐츠 기업(주관기관 경우)

사업규모

지원분야

선정규모

선정방법

지원금

(국비+도비)

기업 자부담

경상북도 지역특화소재

콘텐츠 개발지원

3개 내외

자유과제

과제당

150백만원 ~ 250백만원 내외 지원

총사업비의

10% 이상

지원분야

지원분야

지원내용

경상북도 지역특화소재

콘텐츠 개발지원

지역의 특화된 소재를 활용 및 연계한 콘텐츠 개발

만화(웹툰), 음악,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등 실감형 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등) 포함 ※ 게임, 영화, 출판, 디자인, 공연 제외

* 융복합콘텐츠도 지원 가능함(단, 기술 등 타 요소보다 콘텐츠가 중심이 되어야 함)

* 기획단계(스토리 등)가 기 완성된 콘텐츠의 최종 완성을 목표(결과물)로 지원함

3. 과제 세부내용

❍ 경상북도 지역특화소재 콘텐츠 개발지원

1) 선정규모 : 3개 내외

2) 선정방법 : 자유과제

3) 주요내용

- 경상북도 지역(행정구역, 문화권)의 전통적, 역사적 고유한 창조자산

또는 지역 상징성을 포함한 콘텐츠 개발

- 지역의 특화된 문화·생태·시설/인프라·관광자원·문화향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에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개발

☞ 지역특화소재 콘텐츠 개념

• 정의 : 지역(행정구역, 문화권)의 전통적, 역사적 고유한 창조자산 또는 지역 상징성을 포함한 소재이거나 지역의 특화된 문화·생태·시설/인프라·관광자원·문화향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개발(제작)되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

분야 : 만화(웹툰), 음악,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등 실감형 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

젝션 매핑 등) 포함

※ 게임, 영화, 출판, 디자인, 공연 제외

* 융복합콘텐츠도 지원 가능함(단, 기술 등 타 요소보다 콘텐츠가 중심이 되어야 함)

* 기획단계(스토리 등)가 기 완성된 콘텐츠의 최종 완성을 목표(결과물)로 지원함

☞ 중점방향 및 사항

(중점사항) 과제 기획 시 고려 사항

지역의 특화된 소재가 포함되어 국내외 시장성 및 지역기여도가 높은 콘텐츠 기획 및 개발

② 상용화 추진(판매,방영,출판 등 사업화)이 가능한 콘텐츠

 

3. 지원자격

지원자격 : 주관기관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경북도내 소재 기업

구 분

신청자격

참여비율

주관기관

공고 시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해당 지역에 본사 또는 지사 사업자등록 완료

※ 지사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최소 3명 이상 근무

- 원거리 인력, 본사근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편성불가

51% 이상

참여기관(최대2개)

전국 소재 기업

-

※ 단독 또는 컨소시움 가능

※ 주관기관의 경우, 사업기간 완료 후 1년간 타지역으로 사업지 주소 변경 불가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우리원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 단, 지원금이 50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추후 해당사업에 선정된 과제를 포함한 과제 수가 총 2개여야 함

신청일 기준 현재 우리원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연구개발사업비 및 지방비 매칭금액 포함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또는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신청일 현재 4대보험 및 인건비 체납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함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준비: e나라도움(www.gosims.go.kr) 회원가입

◦ e나라도움 회원가입(회원가입을 위한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 컴퓨터 환경 : PC운영체제 윈도우 7 이상, 웹브라우저 인터넷익스플로러10(익스플로러 엣지 미지원), 크롬 43+ 이상

 

 

❍ 신청기간: 2020. 4. 24.(금) ~ 2020. 4. 29.(수) 18:00까지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 단, 시스템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에 따른 접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마감시간까지 시스템 및 오프라인 접수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불가(시스템 오류 등에 의한 미접수 불인정)

❍ 신청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후, 신청서 서면 제출

①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 후, 회원가입

◦ e나라도움 우측 상단 [보조사업자업무] 버튼 클릭 후, 로그인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지정

◦ 공모기관에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지정 후 [검색]버튼을 눌러 공모 확인

공모목록에서 “경상북도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선택

◦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택 후, 오른쪽 위에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재원조달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 탭 순서로 작성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야 접수완료

모든 지원사업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오니, 시스템 관련문의는 반드시 e나라도움 고객센터로 연락바랍니다.

② 오프라인 접수

(신청서 서면 제출)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제출서류를 폴더별로 정리하여 순서별로 편철하여 서면 제출

◦ 좌철 제본 원칙 → 총 9부 제출(원본 1부, 사본 8부), 제출 파일을 포함한 USB 1식 제출

◦ 모든 서류는 백색 A4용지의 규격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우리 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대체될 수 없음

※ 제출일시: 2020. 04. 29.(수) 18:00까지(제출시간 엄수)

※ 제출장소: (재)경상북도콘텐츠산업진흥원 3층 전략기획팀[경상북도 안동시 영가로 16]

※ 제출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후,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e나라도움 과제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기업은 오프라인 접수가 불가능

 

 

❍ 제출서류

【신청서류 제출 방법】

“제출폴더양식.zip”에 있는 폴더구조 및 파일명대로 정리, 압축하여 1개의 파일을 e나라도움에 업로드※ 압축파일명 : 지역명_주관기관명 키워드(짧게)_과제명 키워드(짧게).zip※ 1~17번 제출서류 파일을 하나로 통합 및 직인을 날인한 PDF파일 반드시 포함※ 1~18번 각 제출서류별로 개별폴더 안에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

신청서류 압축파일 용량 : 50MB 이하

구분

제출서류

제출형식

유의사항

1

과제신청서

pdf, hwp

(둘다 제출)

ㅇ 표지를 제외하고 15페이지 이내로 작성

2

수행기관 소개서(주관, 참여)

한글파일

(hwp)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주관기관, 참여기관 양식 다름)

3

정부지원 수혜실적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파일로 제출

4

지원사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

스캔파일

(pdf)

ㅇ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및 서명/날인하여 1개의 PDF파일로 스캔, 제출

5

사업자부담금 확약서

지정양식 작성, 직인 날인하여 PDF파일로 스캔, 제출

연계사업 기초지자체 부담금확약서

지정양식 작성, 직인 날인하여 PDF파일로 스캔, 제출

6

재원부담 배분 총괄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한글파일

(hwp)

ㅇ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7

위탁사업 계획서

해당시(위탁사업비 편성시) 반드시 지정양식에 작성

8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엑셀파일

(지정양식)

각 기업별 지정양식에 대표자, 책임자 등 사업수행에 실제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작성

*개별인력 이력사항은 주요 인력에 대하여 작성

참여인력 이력

한글파일

참여인력 과제참여 현황

신규인력 채용계획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스캔파일

(pdf)

ㅇ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1개의 PDF파일로 스캔, 제출

ㅇ 참여인력 전체의 자필서명 필수

10

필수증빙자료

자유양식

제시한 산업, 사업이 지역전략산업, 사업임을 증빙할 있는 근거자료(지자체에서 발표한 보고서, 공식발표자료. 정책자료 등)

11

연계사업 계획서

연계사업의 개요, 내용, 추진일정, 예산 등 사업계획서 작성

12

성폭력 관련 사실확인서

스캔파일

(pdf)

ㅇ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및 서명/날인하여 1개의 PDF파일로 스캔, 제출

13

성폭력 예방 근절 서약서

ㅇ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및 서명/날인하여 1개의 PDF파일로 스캔, 제출

14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소재지 확인용)

ㅇ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15

4대보험 납입증명

(일자리창출 확인용)

ㅇ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1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ㅇ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17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ㅇ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

18

선택제출서류

자유양식

ㅇ 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이외 시청각 참고자료 등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자료 등

기획단계(스토리 등)가 기 완성된 자료 포함

※ 제출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일에 한해 인정함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접 수 처 : 경북 안동시 영가로 16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3층 전략기획팀 지원사업 담당자

❍ 문 의 처

. 사업문의

전략기획팀 심지아 매니저 054-840-7024, jia@gcube.or.kr

전략기획팀 서명정 차장 054-840-7021, runman7@gcube.or.kr

. 온라인 접수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5. 선정절차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구성

접수과제는 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심의를 통해 지원과제로 최종선정

ㆍ1차 서면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2배수 내외 발표평가 기회부여

ㆍ2차 발표평가 :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의 경우 발표평가 통과

⋅최종선정 : 사업비조정 등 종합심의 절차를 통해 발표평가기준 고득점 순으로

최종선정

종합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과제별 지원예산 및 이외사항 등이 조정될 수 있음

선정평가(발표평가)

종합심의

협약체결

2020. 5월 3주(예정)

2020. 5월 4주(예정)

2020. 5월 5주(예정)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업 대상

• 발표자료(PPT)

• 사업조정심의

• 예산심의 의견을 반영한 추가 자료 제출

- 위탁사업계획서

- 세부산출내역서 등

(관련자료 별도 제출 요청 예정)

• 협약서

수행계획서 등 서류일체

(관련자료 별도 제출 요청 예정)

• 1차 지원금 지급(70%)

 

 

6. 평가기준

서면평가

평가항목

세부지표

내용

배점

과제기획 및 내용

(60점)

- 이해도

- 독창성

- 기획력

- 지역특화콘텐츠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가?

- 과제의 목적이 뚜렷하고, 콘텐츠의 구성이 치밀한가?

- 사업화‧마케팅 계획이 타겟 고객 및 주 목표시장에 적합한가?

30

- 대중성(상업성)

- 경쟁력

- 사업화

- 본 과제가 작품성과 대중성을 적절히 갖추었는가?

- 타 산업(관광업 등) 연계 계획이 우수하고 실현 가능하며, 흥행성 및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가?

30

참여인력 투입 (10점)

- 참여인력 확보

- 참여인력 참여율

- 참여인력 전문성

- 과제 실행을 위한 참여인력(정규/비정규/용역)이 확보 되어있으며 참여율이 적정한가?

- 참여인력의 유사과제 수행경험이 있는가?

10

사업비의 적정성 (15점)

- 사업비 규모

- 과제수행을 위한 실제 소요 사업비 규모가 적정한가?

15

- 사업비 조달계획

- 자부담금 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면 현실성이 있는가?

- 사업비 편성

- 사업비 편성내역이 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한가?

수행기업

역량

(15점)

- 수행관리체계

- 본 과제에 대한 이해와 추진의지가 높으며 사업관리가 우수한가?

- 본 과제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15

- 기업전문성

-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된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기획하기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였는가?

- 유사 프로젝트 참여하여 성과를 나타낸 적이 있으며, 제작역량이 있는가?

합계(100점)

100

 

발표평가

평가항목

세부지표

내용

배점

과제내용

(30점)

- 완성도

- 대중성(상업성)

- 독창성

- 본 과제의 목적이 뚜렷하고, 콘텐츠의 구성이 치밀하며, 흥행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소재로 기획하였는가?

-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되어 있고 활용가치가 충분한가?

30

기대성과

(45점)

- 지역기여도

- 사회적 파급력

- 지역 대표 콘텐츠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콘텐츠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25

- 경제적 성과

- 본 과제를 활용한 투자유치 가능성이 있는가?

- 본 과제를 통한 구체적인 상용화(판매, 방영, 출판 등)와 매출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가?

20

수행기업

역량 (15점)

- 추진의지

- 본 과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과제 완성을 위한 의지가 명확하고 확고한가?

15

사업

관리방안

(5)

- 관리역량

- 사업 추진 일정과 사업비 집행계획이 합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 세부 분야별 전담팀 구성 및 운영 등 사업 관리 인력에 대한 운영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5

사회적

가치

(5점)

- 본 과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 본 과제의 예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 : 총 3점

* 3명 이상 3점 / 2~1명 1점 / 0명 0점

3

- 성폭력 근절

- 참여인력에 대한 성폭력 근절대책 확보 여부

* 근절계획(교육 및 서약서) 제출 : 2점, 미제출 : 0점

2

연계사업

(가산점 5점)

- 과제와 관련하여, 기초지자체와 연계사업 계획이 있는가?

☞ 기초지자체 예산부담 확약서 첨부(필수사항)

5

(가산점)

합계(100점)

100

 

종합심의

· 사업비 조정 등 종합심의 절차를 통해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선정(후순위과제 포함가능)

- (소요예산 적절성) 과제 비목별 소요예산이 지원사업과의 적절성 여부

- (사업 관련성) 참여인력, 위탁내용 등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 과제 결과물 도출 타당성 검토 등 종합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과제별

지원예산 및 이외사항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요약서, 세부산출내역서, 각종 예산항목 사용 계획서 등 예산심의

의견을 반영한 제출서류 별도 요청 예정

 

7. 지원금 지급 및 기술료 징수

지원금 지급 :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협약체결 후 1차 지원금 지급(70%)

- 2차 지원금: 중간평가 결과가 70점 이상 시 2차 지원금 지급(30%)

기술료 징수

· 진흥원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때

기술료는 지원금 중 도비에 한하여 5%로 징수함

※ 상세 내용은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8. 유의사항

본 사업은 우리원의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됨

우리원의 규칙과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규정을 준용함

제안서는 접수일의 해당시간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음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단, 상세정보를 요구하는 우리원의 요청에 따른

자료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컨소시엄 내 한 개 기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무효 및 선정취소(신청자격 미달 등)

❍ 선정된 모든 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의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결과

물을 제출해야 함. 모든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함

❍ 과제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계좌)으로 구분·관리하여야 함

(단, 기존 계좌 활용 시 통장의 잔고를 ‘0’으로 만들어 놓아야 함)

과제 결과물에 대해 우리원에서 활용되거나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행사 등

에서 전시·시연 될 수 있음

❍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수행 기업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업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

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검토가 이루어짐

❍ 지원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

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

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

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ㆍ지방세 완

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

오니 양지하기 바람

❍ 평가 단계별 선정결과와 최종선정결과는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함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

여야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업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보증

보험(또는 공제조합보증서)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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