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20-33호]
2020 제주웹툰캠퍼스
만화·웹툰 창작공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웹툰캠퍼스에서는 작가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만화·웹툰 창작공간 지원사업에 참여할 작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4월 13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
1. 사업목적
❍ 안정적 창작 활동을 위한 작업공간 및 장비 지원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 기획 및 개발의 기반 제공
❍ 도내 활동작가 네트워크 및 소통 활성화를 통한 지역 웹툰 산업 발전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 제주웹툰캠퍼스 만화·웹툰 창작공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1년
❍ 사업대상
- 만화·웹툰 작가 및 만화·웹툰 스토리 작가
- 작가지망생
❍ 사업내용
- 만화·웹툰 (스토리) 콘텐츠 제작을 위한 창작 공간 지원
- 표준계약서 교육, 저작권 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3. 지원개요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개별공간지원 |
제주웹툰캠퍼스 웹툰창작작가실 임대료 및 관리비 무상지원 |
공용공간지원 |
회의실, 휴게실 |
개별장비지원 |
데스크탑PC, 액정타블렛, 만화저작 소프트웨어, 책상, 의자, 사물함 |
공용장비지원 |
프린터, 스캐너, 복사기, 팩스기 |
교육지원 |
표준계약서 교육, 저작권 관련 교육 등 |
❍ 지원대상
- 만화·웹툰 작가 및 만화·웹툰 스토리 작가
- 작가지망생
<지원 제외대상> ·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각종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를 당한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혹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 · 허위로 지원신청을 한 자 · 정부, 지자체, 타기관 등의 입주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다만,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수행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중도포기한 자는 예외로 함)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자 · 진흥원 사업과 관련하여 협약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참여제한 조치중인 자 ·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기타 원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지원규모 : 최대 15명
❍ 지원조건
- 입주기간 내 연 1회 이상 지역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제주웹툰캠퍼스 프로그램 재능기부 필수(ex. 원데이클래스 강의 등)
- 협약 종료 후 창작 및 활동계획서에 의한 과제 결과물 제출 필수
- 입주작가 대상 교육 및 간담회 등 제공 프로그램 참여 필수
❍ 지원장소
- 위 치 : 제주웹툰캠퍼스 웹툰창작작가실
- 주 소 : 서귀포시 동홍로 41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가동 2층
- 면 적 : 총 108.90㎡ / 개별 4.32㎡
- 입주공간 : 15개실
*이후 세부사항 첨부한 모집공고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