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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공고

[제주웹툰캠퍼스] 만화/웹툰 창작공간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가연
작성일
2020.04.27
조회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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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20-33호]

 

2020 제주웹툰캠퍼스

만화·웹툰 창작공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웹툰캠퍼스에서는 작가들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만화·웹툰 창작공간 지원사업에 참여할 작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4월 13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1. 사업목적

❍ 안정적 창작 활동을 위한 작업공간 및 장비 지원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 기획 및 개발의 기반 제공

❍ 도내 활동작가 네트워크 및 소통 활성화를 통한 지역 웹툰 산업 발전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 제주웹툰캠퍼스 만화·웹툰 창작공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1년

❍ 사업대상

- 만화·웹툰 작가 및 만화·웹툰 스토리 작가

- 작가지망생

❍ 사업내용

- 만화·웹툰 (스토리) 콘텐츠 제작을 위한 창작 공간 지원

- 표준계약서 교육, 저작권 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3. 지원개요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개별공간지원

제주웹툰캠퍼스 웹툰창작작가실 임대료 및 관리비 무상지원

공용공간지원

회의실, 휴게실

개별장비지원

데스크탑PC, 액정타블렛, 만화저작 소프트웨어, 책상, 의자, 사물함

공용장비지원

프린터, 스캐너, 복사기, 팩스기

교육지원

표준계약서 교육, 저작권 관련 교육 등

❍ 지원대상

- 만화·웹툰 작가 및 만화·웹툰 스토리 작가

- 작가지망생

<지원 제외대상>

·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각종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를 당한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혹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

· 허위로 지원신청을 한 자

· 정부, 지자체, 타기관 등의 입주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다만,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수행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중도포기한 자는 예외로 함)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자

· 진흥원 사업과 관련하여 협약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참여제한 조치중인 자

·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기타 원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규모 : 최대 15명

❍ 지원조건

- 입주기간 내 연 1회 이상 지역 만화산업 진흥을 위한 제주웹툰캠퍼스 프로그램 재능기부 필수(ex. 원데이클래스 강의 등)

- 협약 종료 후 창작 및 활동계획서에 의한 과제 결과물 제출 필수

- 입주작가 대상 교육 및 간담회 등 제공 프로그램 참여 필수

❍ 지원장소

- 위 치 : 제주웹툰캠퍼스 웹툰창작작가실

- 주 소 : 서귀포시 동홍로 41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가동 2층

- 면 적 : 총 108.90㎡ / 개별 4.32㎡

- 입주공간 : 15개실

*이후 세부사항 첨부한 모집공고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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