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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특별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가연
작성일
2020.05.15
조회
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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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20–897호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특별지원사업 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종사자 및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부 천 시 장

◆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 안내 ◆

 

·혼잡 방지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접수 2부제를 실시합니다.

- 홀수일 신청(생년월일 끝자리 홀수) / 짝수일 신청(생년월일 끝자리 짝수)

※ 예시) 60.10.20.(짝수일) / 60.10.21.(홀수일)

 

· 문시 마스크 착용, 앞 사람과 이격 준수,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예방 수칙 준수

 

(신청기간) : 2020. 4. 6. ~ 2020. 5. 11.(예산소진 시 지원사업 종료)

1차(2.23. ~ 2.28. / 3. 1.~3.31. 휴무&소득감소) : 4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2차(4. 1. ~ 4.22. 휴무&소득감소) : 5월 11일까지 신청 접수

* 2차 지급 이후에도 잔액이 있는 경우는 소진시까지(최대 8.10.까지) 신청 가능

* 접수자 중 소득 하위자부터 역으로 지원순서 결정 지급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주소지 기준일) 2020. 2.23. 이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천시 주민등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9개)〉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사(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는 업황을 고려하여 지원범위에서 제외)

 

 

프리랜서

- (교육)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 (여가)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운송)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 중심으선정

 

□ (지원내용) : 일하지 못한 날수 기준 총 40일 (약 2개월)

노무제공 시간 (일)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일 2.5만원 지급

노무 미제공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노무 미제공 일수 10일(25만원), 15일(37.5만원), 20일(50만원) 지급

 

〈소득 감소에 따른 지원 기준 : 50만원 지원 시〉

⦁ 소득 25~50% 감소10일(25만원), 소득 50~75% 감소15일(37.5만원)

⦁ 소득 75~100% 감소20일(50만원) 지원

 

(중복제외) 사업성격상 중복지원이 부적절한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부천시 재난기본소득은 제외하고 지급

* 노무 미제공 등으로 월 50만원 지급 시 (50만원 – 15만원 = 35만원) 지급

 

(선정기준) : 가구당 중위소득 100% 이하, 향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 우선 지원(공공·사회서비스 분야 후순위 지원)

기준 중위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서를 통해 확인

고용노동부, 경기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가이드라인 준용

 

【 2020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원)

소득기준(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1,757,194

46,890

11,340

 

2인

2,991,980

100,050

85,837

100,076

3인

3,870,577

129,924

121,735

131,392

4인

4,749,174

160,516

160,865

162,883

5인

5,627,771

189,063

195,462

192,08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원 기준임.

□ (요건확인 및 지급결정) 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요건 확인후 대상자 선정(필요 시 신청서 보완 요청 : 처리기간에 미포함)

신청서 접수 후 지급(부지급) 결정 및 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

계좌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별지원금 부정수급 또는 중복지원 등 중복 과오급금 발생시 전액 환수조

 

신청서류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신청서 : 〈서식 1〉

1)로나 19로 업무를 못한 경우(무급)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서식2

2)로나 19로 수입이 감소한 경우 ⇒ 청일 전월 3개월 평균소득 대비 신청일 전월 소득 비교가능한 자료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증서류 각 1부

* 신청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④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서식 3〉

⑤ 부당이득반환 서약서 : 〈서식 4〉

⑥ 근로자 통장 사본

⑦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0. 3월분, 건강보험공단 확인)

 

신청서 접수

방문접수 : 각 동 행정복지센터(일자리 상담원) / 부천시청 일자리정책과(2층)

ㅇ 이메일 접수 : kkio@korea.kr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상세내용 및 제출서류 :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시정소식 – 고시・공고)

ㅇ 문 의 처 : 부천시청 콜센터(☎032-320-3000) / 일자리정책과(☎032-625-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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