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0 - 898호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공고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이 실시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부 천 시 장
◆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 안내 ◆ ·혼잡을 방지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접수 2부제를 실시합니다. - 홀수일 신청(생년월일 끝자리 홀수) / 짝수일 신청(생년월일 끝자리 짝수) ※ 예시) 60.10.20.(짝수일). / 60.10.21.(홀수일)
· 방문시 마스크 착용, 앞 사람과 이격 준수,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예방 수칙 준수 |
□ (신청기간) : 2020. 4. 6. ~ 2020. 5. 11.(예산소진 시 지원사업 종료)
ㅇ 1차(2.23. ~ 2.28. / 3. 1.~3.31. 무급 휴직) : 4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ㅇ 2차(4. 1. ~ 4.22. 무급 휴직) : 5월 11일까지 신청 접수
* 2차 지급 이후에도 잔액이 있는 경우는 소진시까지(최대 8.10.까지) 신청 가능
* 접수자 중 소득 하위자부터 역으로 지원순서 결정 지급
□ (신 청 자) : 사업주(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등 첨부) :〈서식1 ~ 2〉
ㅇ 사업주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 가능 :〈서식3 ~ 4〉
□ (지원대상) : 5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ㅇ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업종 우선 지원
ㅇ 향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선정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 업소 제외
□ (사업장 요건) 신청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코로나19 피해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심각”단계 (‘20.2.23.)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 휴직 실시 사업장
ㅇ 수 개의 사업장(본사+A사업장+…)의 경우 일부 사업장 무급 휴직도 가능
ㅇ 1개의 사업장 내 특정 분야(생산라인) 무급 휴직도 가능
□ (근로자 요건)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심각”단계(‘20. 2.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 휴직 대상자
* (제외 대상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중복 제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 등 사업 성격상 중복 지급이 부적절한 경우 |
□ (선정기준) 가구당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내 어려움을 겪는 업종 우선 지원
ㅇ 기준 중위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서(2020. 3월분)를 통해 확인
ㅇ 고용노동부, 경기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가이드라인 준용
【 2020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원) | |||
소득기준(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1,757,194 |
46,890 |
11,340 |
|
2인 |
2,991,980 |
100,050 |
85,837 |
100,076 |
3인 |
3,870,577 |
129,924 |
121,735 |
131,392 |
4인 |
4,749,174 |
160,516 |
160,865 |
162,883 |
5인 |
5,627,771 |
189,063 |
195,462 |
192,080 |
□ (지원내용) 예산의 범위내에서 코로나19“심각”단계(‘20. 2.23.) 이후 최대 2개월
ㅇ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에게 일 2.5만원(월 최대 50만원)
ㅇ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 2.5만원
ㅇ 무급휴직일수 : 10일(25만원) / 15일(37.5만원) / 20일(50만원)
ㅇ 무급휴직일수가 20일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만 지급
□ (중복제외) 사업 성격상 중복지원이 부적절한 경우
ㅇ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ㅇ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은 제외하고 지급 등
□ (요건확인 및 지급결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요건 확인후 대상자 선정(필요 시 신청서 보완 요청 : 처리기간에 미포함)
ㅇ 신청서 접수 후 지급(부지급) 결정 및 지원금 지급
ㅇ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저소득 근로자(건강보험료 기준)를 우선 지원
□ (지급방법)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
ㅇ 계좌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ㅇ 특별지원금 부정수급 또는 중복지원 등 중복 과오급금 발생시 전액 환수조치
□ 제출서류
ㅇ 신청자가 사업주일 경우
- 지원신청서〈서식1〉
- 무급휴직확인서〈서식2〉, 사업자등록증
ㅇ 신청자가 근로자일 경우
- 지원신청서〈서식3〉
- 무급휴직확인서〈서식4〉- 사업주 작성
ㅇ 공통 서류(사업주&근로자)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자용, 근로자용)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서식5〉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서식6〉
-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0. 3월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 신청서 접수
ㅇ 방문 접수 : 각 동 행정복지센터(일자리 상담원) / 부천시청 일자리정책과(2층)
ㅇ e-메일 접수 : friman@korea.kr (수신여부 확인)
ㅇ 상세내용 및 제출서류 :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시정소식 – 고시・공고)
ㅇ 문 의 처 : 부천시청 콜센터(☎032-320-3000) / 일자리정책과(☎032-625-2683)
ㅇ 근로자수 산정 : 무급휴직을 실시한 날의 전월(1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 예) ’20.3.15. 무급휴직 실시 ⇒ ‘20. 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