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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공고

작성자
가연
작성일
2020.05.15
조회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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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20 - 898호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공고

 

코로나19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이 실시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부 천 시 장

◆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 안내 ◆

 

·혼잡을 방지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접수 2부제를 실시합니다.

- 홀수일 신청(생년월일 끝자리 홀수) / 짝수일 신청(생년월일 끝자리 짝수)

※ 예시) 60.10.20.(짝수일). / 60.10.21.(홀수일)

· 문시 마스크 착용, 앞 사람과 이격 준수,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예방 수칙 준수

 

(신청기간) : 2020. 4. 6. ~ 2020. 5. 11.(예산소진 시 지원사업 종료)

1차(2.23. ~ 2.28. / 3. 1.~3.31. 무급 휴직) : 4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2차(4. 1. ~ 4.22. 무급 휴직) : 5월 11일까지 신청 접수

* 2차 지급 이후에도 잔액이 있는 경우는 소진시까지(최대 8.10.까지) 신청 가능

* 접수자 중 소득 하위자부터 역으로 지원순서 결정 지급

 

□ (신 청 자) : 사업주(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등 첨부) :〈서식1 ~ 2〉

사업주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 신청 가능 :〈서식3 ~ 4〉

 

□ (지원대상) : 5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업종 우선 지원

향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선정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 업소 제외

□ (사업장 요건) 청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코로나19 피해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심각”단계 (20.2.23.)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 휴직 실시 사업장

의 사업장(본사+A사업장+…)의 경우 일부 사업휴직도 가능

1개의 사업장 내 특정 분야(생산라인) 무급 휴직도 가능

 

(근로자 요건)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심각”단계(20. 2.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급 휴직 대상자

* (제외 대상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중복 제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 등 사업 성격상 중복 지급이

부적절한 경우

 

 

□ (선정기준)당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내 어려움을 겪는 업종 우선 지원

기준 중위 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서(2020. 3월분)를 통해 확인

고용노동부, 경기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가이드라인 준용

 

【 2020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원)

소득기준(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1,757,194

46,890

11,340

 

2인

2,991,980

100,050

85,837

100,076

3인

3,870,577

129,924

121,735

131,392

4인

4,749,174

160,516

160,865

162,883

5인

5,627,771

189,063

195,462

192,080

 

(지원내용) 산의 범위내에서 코로나19“심각”단계(20. 2.23.) 이후 최대 2개월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에게 일 2.5만원(월 최대 50만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일 2.5만원

무급휴직일수 : 10일(25만원) / 15일(37.5만원) / 20일(50만원)

무급휴직일수가 20일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만 지급

 

□ (중복제외) 사업 성격상 중복지원이 부적절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은 제외하고 지급 등

 

□ (요건확인 및 지급결정) 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요건 확인후 대상자 선정(필요 시 신청서 보완 요청 : 처리기간에 미포함)

신청서 접수 후 지급(부지급) 결정 및 지원금 지급

청자가 많을 경우 저소득 근로자(건강보험료 기준)를 우선 지원

 

□ (지급방법)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

계좌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별지원금 부정수급 또는 중복지원 등 중복 과오급금 발생시 전액 환수조

 

제출서류

 

신청자가 사업주일 경우

- 지원신청서〈서식1〉

- 무급휴직확인서〈서식2〉, 사업자등록증

신청자가 근로자일 경우

- 지원신청서〈서식3〉

- 무급휴직확인서〈서식4〉- 사업주 작성

공통 서류(사업주&근로자)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사업자용, 근로자용)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서식5〉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서식6〉

-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0. 3월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 신청서 접수

방문 접수 : 각 동 행정복지센터(일자리 상담원) / 부천시청 일자리정책과(2층)

e-메일 접수 : friman@korea.kr (수신여부 확인)

상세내용 및 제출서류 :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시정소식 – 고시・공고)

문 의 처 : 천시청 콜센터(☎032-320-3000) / 일자리정책과(☎032-625-2683)


근로자수 산정 : 무급휴직을 실시한 날의 전월(1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 예) 20.3.15. 무급휴직 실시 ⇒ 20. 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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