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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공고

[한콘진] 2020 기업 자율형 만화 해외 프로모션 지원 공고

작성자
가연
작성일
2020.02.18
조회
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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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기업 자율형 만화 해외 프로모션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0 기업 자율형 만화 해외 프로모션 지원

ㅇ 사업목적 : 맞춤형 프로모션을 통한 한국 만화 해외 진출 촉진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0. 11. 30.까지(협약기간 연장 불가)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한국 만화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제반비용(해외행사 개최 비용)

- 해외 마켓 참가, 쇼케이스, 프로모션 개최 등 수출 활동 지원

- 기업별 자율적으로 진출 지역, 목표 및 수행계획서 설정

ㅇ 지원규모 : 최대 50백만원, 6개사 내외

- 작가 현지 동반하여 프로모션 필수 개최 조건

ㅇ 지원대상 : 한국 만화(웹툰 포함) IP의 해외 진출 계획을 보유한 대한민국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만화 제작사, 에이전시, 플랫폼 등)

* 신청 만화 IP에 대한 국내외 저작권, 배급, 유통 등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지원사업 신청 시 판권, 계약서, 작가동의서 등 관련 증빙 제출 필수

ㅇ 유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포함 정부 부처 산하기관에서 진출하고 있는 해외 마켓은 중복 지원 불가

- 한국콘텐츠진흥원 타 해외 진출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단순 시장조사 및 행사 참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결과평가 시 계약서 혹은 비즈니스 상담 실적지 필수 제출

* 결과물 : 결과보고서, 행사 사진·영상, 제작물 샘플, 비즈니스 관련 자료, 해당 마켓 혹은 시장에 대한 분석 보고서 등 필수 제출

* 실질적인 성과 도출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세부 지원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0. 2. 14.(금) ~ 2020. 3. 3.(화)

ㅇ 접수기간 : 2020. 2. 17.(월) ~ 2020. 3. 3.(화) 15:00

신청방법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KOCCA 홈페이지 접속, 기업회원 가입, 로그인 후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ㅇ 제출서류 목록

- 사업신청서 표지 및 내지

- 과제신청개요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참여인력 이력

- 외부 전문인력 이력 및 참여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 소재지역 확인용)

- 고용보험명부(일자리 창출 확인용)

- 만화 IP에 대한 판권, 계약서, 작가동의서 등

- 기타 선정과제의 이해를 돕는 자료

* 기업신용평가가 서류평가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재무제표 제출은 불요함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안내 :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종합심의를 통해 최종선정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 : 수행기관(20점), 참여인력(10점), 사업비(10점), 과제기획력(30점), 과제내용(30점)

- 발표평가 : 수행기관(10점), 기대성과(80점), 사회적가치(10점)

* 세부 평가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5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점검 합격 후 나머지 지원금(총 지원금의 50%) 지급

참가기준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문의처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 만화스토리산업팀 이민혜 대리(apple@kocca.kr / 061-900-6434)

ㅇ e나라도움 문의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작성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검증지침」, 「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부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집니다.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기술료 징수여부와 조건은 사업 특성과 기관의 성격에 따라 협약체결 시 결정함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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