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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공고

[부천시공고] 2020년 부천시 문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가연
작성일
2020.02.28
조회
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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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20 - 150호
 
 
2020년 부천시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월 16일
부천시장
 
1
지원사업 개요
 
사업 목적
❍ 부천시 문화콘텐츠기업 육성 및 청년 일자리창출 활성화
❍ 지역 특성에 맞는 상업용 융복합 콘텐츠 제작 활성화
지원 규모
❍ 2개 과제 내외
❍ 과제당 최대 1억원 이내 차등 지원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로 사업자부담금은 현금 20% 이내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편수 및 지원금 최종 결정
지원 자격
❍ 법인사업자로 사전기획(Pre-Production)이 완료된 작품
❍ 국내·외 IP(지식재산권)와 사업모델을 보유한 기업
지원 분야
부천의 역사, 문화, 인물, 유적, 산업 등 지역의 소재를 활용하거나 지역 소재를 접목한 상업용 콘텐츠 개발
VR/ AR/ MR로 구현과 유통이 가능한 체험형 융복합 콘텐츠 개발
❍ 국내외 시장 진출 및 유통(판매) 가능한 상용화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 조건
❍ 부천시 소재 문화콘텐츠 기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1호에 따른 문화산업 영위하거나
- 동법 제2조 2호에 따른 문화상품을 생산제작하는 부천 소재 기업
타 지역의 기업대학연구소 등과의 컨소시엄 가능
단, 책임제작사(주관기관)는 본 사업장이 부천시 소재 기업이어야 함.
타 지역의 기업은 선정 후 부천 지역에 지사 또는 별도 법인 설립
 
지원신청 제외
 
 
 
◈ 신청과제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접수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미납 사업장
◈ 유사 또는 동일 콘텐츠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2019 만화영상콘텐츠 융합생태계 조성사업」의 <문화콘텐츠 상품개발형>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우대 사항
부천 지역의 관광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직접 연계 가능한 콘텐츠
부천 지역의 박물관, 전시관, 축제, 국제행사, 문화예술 행사 등에 직접 활용 가능한 실감형(AR/ VR/ MR) 콘텐츠
지원사업 일반조건
❍ 완성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0. 12. 31.까지 완료 가능 과제
❍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기술료 납부
- 기술료(징수금액) : 지원금의 10%
- 납부방식 : 사업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최초 납부일로 하여 3년간 3회 분할납
단, 최종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술료를 현금으로 일시납입할 경우, 징수금액의 20% 감면
- 기술료 면제 : 부천 관외 기업으로서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단, 부천 지역에 지사 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 크레딧 표기 : 지원과제에 부천시 지원 사실 표기
❍ 부천시 공익목적 활용권한
- 부천시 주최(관), 후원 하는 국내외 행사 및 홍보에 활용
- 부천시 문화시설운영에 활용 : 극장, 전시, 도서관, 박물관 등
- 기타 공익목적의 홍보마케팅, 영상물/책자 발간 등 부천시 사업 관련 활용권한 등
❍ 지원방법 : 선정 후 협약 체결에 따라 지급방법 결정
 
2
선정절차
 
선정방법
산업계, 학계, 전문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지원신청 기업이 2개 미만일 경우, 재공고 후 통합 심사할 수 있음.
심사결과 지원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심사절차
❍ 1단계 : 서류 및 현장평가
- 제출서류 및 기업현장 확인 및 참가 적격 여부 검토
❍ 2단계 : 발표평가
- 세부 심사기준에 따른 사업 수행계획 프리젠테이션(PT)평가
선정일정
과제수행
신청서 접수
서면·현장
평가
발표평가
결과발표
조정 및 협약체결
2월 14일 17시까지
2월 19일
2월 25일
2월 27일
2월 28일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 심사기준
평가기준
세부평가항목
배점
기획력
·기획의 독창성, 시장 경쟁력, 제품/서비스의 우수성
30점
제작력
·완성가능성, 제작 파이프라인 구축성, 자금운용계획
30점
사업성
·국내외 유통 및 판매 계획, 매출계획 적정성
30점
제작사 현황
·프로젝트 수행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수상 등)
10점
가산점
·지역 기여도 (각 3점)
- 지원사업 연계 2인 이상 고용창출 확약
(1년 이상 신규 고용 조건)
- 부천의 문화자원 및 지역 소재 활용
(예, 특정 장소 및 인물을 무대로 한 스토리 및 상품 등)
- 상주 인원 5인 이상 사업장(지사, 별도 법인 포함)의
부천 이전 확약
9점
평가기준 및 세부평가항목 배점은 추가 및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접수 및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0. 1. 16.(목) ~ 2. 14.(금) 16:00까지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접수시 신청자료 전체 원본 파일을 수록한 USB 별도 제출
접 수 처 :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107 6층(상동 복사골문화센터)
문화산업전략과 만화정책팀팀 「부천시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 담당자」
신청서류 (제출양식 : 별첨「문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운영지침」 참조)
구 분
제출내용
부 수
제출방법
사 업
계획서
과제수행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 양식)
원본 1부
제본 금지(집게 사용)
사본 7부
세로좌측 접착제본
(스프링 제본 또는 바인딩 금지)
별 첨
자 료
➀ 첨부 1 ~ 5
각 1부
제본에 포함하지 않고,
원본의 사업계획서 뒤에 별첨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④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국세청 발급 서류 또는 회계사 공증 서류만 인정)
※ 2년 미만 기업은 당해연도의 표준재무제표나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➄ 참여인력 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자명부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➅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➆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증 빙
자 료
※해당하는 경우에 자료제출
·공동참여업체간 계약서(MOU) 사본
·작품 원작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동의서
·저작권 증명서가 있는 경우 필수 제출
·(가산점)관련 확약서 등
문 의 처 : ☎032-625-9376, E-mail: djyun01@korea.kr
4
신청시 유의사항
1. 본 사업은「문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2.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위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3.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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