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산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2020 – 26 호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고용창출형 기술-디자인 청년인재매칭 일자리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기술 기반 창업기업에 청년 디자인전문인력 매칭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 및 신기술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고용창출형 기술-디자인 청년인재매칭 일자리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월 28일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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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사업목적 |
❍ 기술 기반 창업기업에 청년 디자인전문인력 매칭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 및 신기술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Ⅱ |
사업개요 |
❍ 사업내용 : 부산지역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재정부담 완화 및 청년층의 안정된 지역정착 유도를 위한 청년 디자인전문인력 취업 인건비 지원 및 직무교육 등 지원
❍ 당해연도 지원기간 : 2020. 3. ~ 12.
❍ 지원대상
- 기업 : 부산 기술기반 창업기업
- 청년 : 부산 거주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20명
❍ 모집규모 : 부산 기술기반 창업기업 최대 20개사
❍ 지원내용 : 청년인재 연계, 인건비 지원(최대2년), 직무교육, 고용유지관리 등
❍ 주최 : 행정안전부/부산광역시
❍ 주관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Ⅲ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기업
- 부산지역 기술기반 창업기업 20개사(5년 이내)
- 제외분야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한 분야
❍ 청년 (※참여기업 선발 이후 진행)
- 사업개시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20명
- 지역요건 : 사업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유지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
- 업무내용 : 채용기업의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디자인 등 관련 실무업무
□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청년 인건비 지원 : 1인당 월 180만원 지원
- 1개사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2인 까지 지원
※ 사업 운영현황에 따라 변경가능
- 지원금은 근로계약서 월액보수(기본급)을 대상으로 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부담금, 퇴직충당금, 수당 등 미지원)
❍ 역량강화 교육(기본교육, 직무교육) 지원(필수참여)
❍ 네트워킹 및 컨설팅 등 기타지원
지원조건
❍ 청년 임금의 10% 사업장 자부담
- 월 급여 200만원 : 지원금 180만원, 사업장 자부담 20만원
지원금 집행
❍ 지원금 지급시기는 매월 참여기업이 청년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증빙자료(참여기업→수행기관 제출) 검토 후 참여기업 통장으로 입금
- 참여인력의 중도 퇴사 시 해당 사실을 사업 수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퇴직월의 인건비는 퇴사일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참여기업은 중도 포기자 발생시 중도 포기자 발생 통보서를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력의 근무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파견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재택근무 등을 실시할 수 없음
-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한 유사 지원금을 타 정부기관ㆍ지자체로부터 중복지원 금지
- 참여기업의 의무와 책임 준수여부는 현장점검 및 자료요청 등을 통해 확인 및 점검할 수 있음(채용인력 배치 근로사업장 수시 점검, 지원기업 영업 여부 및 고용유지 현황 파악 등)
Ⅳ |
추진절차 |
①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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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참여 기업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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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참여 기업 선정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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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협약체결 | |
공고/접수 |
⇒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내ㆍ외부 전문가) |
⇒ |
선정 후 1주일 이내 |
⇒ |
참여기업 선정에 따른 협약체결 | |
기업→수행기관 |
수행기관 |
수행기관→기업 |
수행기관↔기업 | ||||
지정서식 이용 방문ㆍ 우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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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여부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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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및 기준에 따라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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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 날인 및 참여기준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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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⑧청년근로자 근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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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사업지원 결정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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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상호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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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청년 공동채용 진행 | |
인건비 지원, 직무 교육 실시 등 지원 |
⇐ |
참여기업 및 청년 매칭에 따른 지원 결정 사항 통보 |
⇐ |
참여기업과 지원청년 상호면접 |
⇐ |
참여기업 통합 채용공고 진행 | |
기업↔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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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기업,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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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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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행기관 | |
근무현황 점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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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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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과 청년 개별 우선순위에 따라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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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식 이용 이메일 접수 |
Ⅴ |
평가방법 및 기준 |
참여기업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구성 : 내ㆍ외부 전문가 4인 내외
❍ 심사방법 : 제출된 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 심사기준(안)
- 사업자등록증 기준 소재지가 부산인 기술기반 창업기업 여부, 기업일반현황, 사업아이템 개요, 청년인재 고용계획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검토ㆍ선정
평가항목 |
배점 |
심사내용 |
비고 |
기업역량 |
25 |
기업 근로자수, 매출액, 투자금액, 기업 추진 사업의 적정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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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치 |
25 |
보유 기술/아이템 우수성 및 차별성, 성장가능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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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
25 |
담당 업무내용의 타당성, 근로조건․복리후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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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의지 |
25 |
지원 필요성, 활용방안, 정규직 채용 여부, 기업 성장 기여 가능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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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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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선정
❍ 참여기업 선정 : 평가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
☞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 추가 실시 가능
❍ 지원인력 : 1개사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2인 까지 지원
※ 사업 운영현황에 따라 변경가능
❍ 선정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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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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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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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및 협약체결 |
참여기업 모집 |
⇨ |
내ㆍ외부전문가 심사 |
⇨ |
참여기업 선정 통보 설명회 참석 안내 |
⇨ |
참여기업 대상 설명회 기관-기업 협약체결 |
1.28(화) ~ 2.6(목) |
2.10(월) |
2.11(화) |
2.12(수) |
※ 상기 일정은 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Ⅵ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참여기업 신청
❍ 신청기간 : 2020년 1월 28일(화) ~ 2월 6일(목) 17:00까지, 10일간
※ 신청업체 미달 시 재공고 예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2020년 2월 6일 17:00 접수마감)
❍ 신청서류(제출서류)
- 참여기업 신청서(붙임 서식)
- 구인신청서(붙임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동의서(붙임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의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관련 지침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 후에도 기업 선정 탈락 및 지원금은 환수
❍ 증빙서류 상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삭제하고 제출
❍ 향후 결정사항은 개별통보하며,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임
❍ 정부예산에 따라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변동 될 수 있음
❍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0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름
Ⅶ |
접수 및 문의처 |
참여기업 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재)부산디자인진흥원 307호 취업창업진흥팀 고용창출형 기술-디자인 청년인재매칭 일자리지원사업 담당자 앞
❍ 문의처 : 051-790-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