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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헬프데스크

2차 저작권 관련 문의

작성자
진흥원
작성일
2020.11.05
조회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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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에서 연재 중인 작품에 대해서 B에서 2차 저작권 영화화 관심 표명, 구두로 승인 후

영화화 진행 중에 있고 감독 섭외 중이라는 소식을 B업체 대표로부터 듣고 계약서 보내주겠다고 한 이후에 소식이 없음 그 사이 섭외된 감독님께 유선 연락한 결과 2차 저작권 관련 각색 고료 및 계약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정작 원저작권자는 계약서과 계약금은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A. B업체는 의뢰인에게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B업체가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계약 체결을 미루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일단 사업을 중지하고 이에 대한 계약체결부터 마무리 지으라고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 상태는 아직 2차적 저작물 제작에 대한 계약이 제대로 체결된 상황이 아니므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 또는 상대방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제작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제작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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