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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인 헬프데스크

작품 계약 갱신 시 해지관련

작성자
진흥원
작성일
2020.08.18
조회
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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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품연재가 끝난 시점에서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해지의사를 보내지 않아 계약이 자동 연장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①먼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②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동연장의 경우 원칙적으로의 해지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서를 보고 위반사항을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라며

①계약서를 점검

②상대방에게 계약위반 사유 유무확인

③위반한 부분이 있으면 해지 통지를 하는 순으로 진행

계약위반 사항이 없다면, 직접 담당자와 접촉하여 해지의사를 밝히거나,

기본적으로 최초계약기간이 끝났고, 단순히 해지 통지 기간을 놓친 것이

해지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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