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사업공고문
[공고 제 2012- 호]
만화콘텐츠 번역 지원사업 공고문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고, 해외오픈마켓에서의 만화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만화콘텐츠 번역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번역콘텐츠를 통하여 디지털 기반 글로벌 유통 채널을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2년 4월 30일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아 래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만화콘텐츠 번역지원 사업
○ 사업주최 :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사업기간 : 2012. 4 ~ 2012. 12
○ 사업내용 : 만화콘텐츠 번역 및 글로벌 유통지원
○ 지원규모 : 123,500천원
- 5개 내외 기업 선정, 심의에 따라 지원금 차등지급
- 1개사 최대 50,000천원 지급
○ 선정방식 :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
○ 지원금지급 : 2회 분할 지급(협약시 60%, 평가 후 40%)
○ 지원대상 : 글로벌 만화 유통이 가능한 만화 관련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신청사업자가 지원기관(당기관 및 타기관)의 지원 사업에서 지원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 대표자 및 수행책임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신청사업자가 동일 과제로 3년 이내에 진흥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 만화콘텐츠 번역비
- 번역된 만화 콘텐츠 활용 사업비 (마케팅, 운영비 등) : 지원금의 15%이내로 제한
※ 만화 1종당 번역 언어는 1개 언어, 번역권수는 단행본 (200페이지 내외) 기준 최대 5권 이내로 제한
? 공모내용
- 디지털 기반 오픈마켓 플랫폼에서의 글로벌 유통 방안 기획
- 플랫폼에 활용할 콘텐츠 번역 시행
- 완성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디지털유통 및 마케팅 시행
○ 지원대상
- 만화콘텐츠의 번역 및 번역결과물의 유통 등 사업화 권리를 확보한 기업
- 번역 결과물은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기반 글로벌 유통 추진이 가능해야 함
(국내외 온라인 및 모바일 e-book 마켓 등)
○ 지원방안
- 번역 및 번역 결과물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금 지급
○ 지원규모 : 총123,500천원 (5개 내외기업)
- 제안서 심사를 통하여 지원 금액 확정 (1개사 최대 50,000천원 지원)
○ 지원조건
- 만화콘텐츠 번역 결과물에 대하여 진흥원이 활용권리 공동보유
- 번역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진흥원이 공동 보유하여 진흥원이 지원하는 오픈마켓
등 을 통해 글로벌 유통 추진
- 선정 기업에 대한 지원금의 규모는 총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
- 기술료 징수는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및 내부지침에 따름
○ 지원결과물 활용방안
- 진흥원 활용권한 : 진흥원이 주관하는 지원 사업 및 각종 행사에 활용
※ 수익성을 목표로 하는 활용일 경우는 선정사업자와 협의 후 진행
- 선정사업자 : 번역 성과물을 활용한 각종 사업화 진행 권리
3. 선정절차
○ 심사위원회 구성
-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외부(학계, 만화계, 산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5~7인으로 구성
○ 선정절차
- 1차 서류심사에서 2배수 선정
? 선정기준 : 번역 콘텐츠 활용방안의 우수성, 콘텐츠의 우수성, 번역전문성 등
- 2차 발표평가로 최종 선정
? 선정기준 : 사업수행의지, 비즈니스 역량, 과업의 수행능력 등
- 심사시, 진행현황에 따라 1차, 2차 심사를 통합하여 진행 가능
○ 선정발표
-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진흥원 홈페이지 (www.komacon.kr)게시
4. 신청절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마감 : 2012. 5. 21(월) 17:00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마감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접수방법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www.komacon.kr)에서 지원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방문 접수
○ 기본 제출서류(공통)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통양식 서류(총 8부 원본 : 1부, 사본 : 7부)
- 기타 신청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문 내 기재한 참고용 자료
○ 접수 및 문의
주 소 : (우 420-86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 (상3동 529-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사무실 5층 담 당 자 : 콘텐츠진흥팀 장민귀 대리 (sophie@komacon.kr) / 032-310-3070 |
5. 기타사항
○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제출된 서류 내용에 허위사실을 기재 또는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 수행기한 내에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수행을 중단, 포기하는 경우
- 불성실한 수행 및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 취지를 심히 위배하거나 또는
완료 평가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 후 및 지원도중에라도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동일 적용함)
- 선정 책임자의 계약의무가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을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외 및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후속 조치 : 진흥원 사업 참여 금지
위 사유로 인하여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당할 경우 해당 작가 및 업체는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각각의 사업에 지원 또는 신청 금지함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첨부파일
- 번역지원사업_신청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