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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만화비즈니스센터 지하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식음료 공간 운영 사업자 선정 공고

작성자
김우현
작성일
2011.11.30
조회
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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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11-114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만화비즈니스센터 지하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식음료 공간 운영 사업자 선정 공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만화비즈니스센터 지하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식음료 공간 운영 사업자(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는 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공고합니다.

아 래 -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만화비즈니스센터 지하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식음료

공간 운영 사업자 선정 공고

. 사용?수익 허가 내용

사용료 산출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함.

. 사용?수익 허가 조건

1) 사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간(36개월)

허가기간 동안 이용자 및 진흥원 내부평가(운영 및 과업수행 능력)

를 통해 1년씩 연장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연장

허가기간 종료 후에도 평가를 통해 1년씩 연장할 수 있음

2) 임 대 료 : 81,577,420(금팔천일백오십칠만칠천사백이십원)

부가세 포함, 원단위 절사

3) 허가장소 : 진흥원 만화비즈니스센터 지하 1(붙임 5참조)

4) 영업일시 : 365(휴무일은 진흥원과 협의)

5) 영업시간 : 입찰업체의 제안내용을 반영, 단 진흥원과 합의하여 결정

6) 영업종목

) 식음료 시설로, 진흥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종목은 제한함

) 진흥원 내 여타 식음료 사업장과 메뉴중복 최소화 (심사시 가점 부여)

7) 연간 사용료 산정

) 처음 연도는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의 응찰가로 함

) 이후 연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

분의 10이상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재 산정해 매년 납부

) 매년 연장 계약시 전년도 매출액을 검토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외

추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

8) 사용료 납부 : 정한 기한 내 일시에 1년 사용료 전액 납부

9) 운영사업자 부담

) 상기에 표기된 연간 사용료와 보증금

보증금은 약 12,424,200원 이상으로 납부(보증금은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보증이 아닌 시설물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체납 사항에 대한 보증으로 퇴

거 시 체납할 경 우 체납 공과금을 정산한 후 반환하는 금액임)

) ?하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등 임대시설에 대한 일체의 제세공과금

) 화재보험 가입,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계약 시 제출, 화재보험은 피보험자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가입

10) 시설 및 설비 :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 공사 및 설비 구비는 운영

사업자 부담

설 공사 및 설비 구비시 진흥원과 사전협의(퇴거시 시설 원상복구)

11) 운영사업자의 행위제한

)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진흥원의 허가 없이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 영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12) 기타사항

) 사용허가 받은 시설에 대한 민원발생시 즉시 사용자는 해명과 함

께 문제점을 시정, 개선해야 함

) 사업분석을 위한 이용객 현황, 매출 등 자료요구시 사용자는 이에

협조해야 함

2. 운영사업자 선정 방법

. 공개경쟁에 의한 제안심사 방식

. 선정 심사는 진흥원의 자체 심사기준에 의함

. 심사결과 선정된 사업자는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며, 운영과 관련한 상

호 간 협의 후 최종 사업자를 선정함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사업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업체

. 식음료 시설 관련한 자영(직영)능력과 부대시설 부담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일반, 법인사업자

. 최근 3년간 식중독 등의 위생사고가 없었던 업체

. 공유재산 허가 사용료에 대한 체납 사실이 없는 자

4. 진행일정

. 공고기간 : 2011. 11. 30() ~ 2011. 12. 12()

. 현장설명 : 생 략

, 입찰자 중 현장설명을 원할 경우 공고기간 내 별도로 진행함

. 신청접수

1) 접수일자 : 2011. 12. 13(), 1일간

2) 접수시간 : 10:00 ~ 17:00, 근무시간 내

3) 접수장소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층 사무실, 경영지원팀

4)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선정심사일정 : 별도통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체 서류심사를 통해 참가 제한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통보 : 심사 후 10일 이내

5. 제안서 접수시 구비서류

. 신청서(붙임 1) 1.

. 제안서(착안사항 : (붙임 2)를 참조하여 작성) 8(원본 1, 사본 7)

.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본 1.

. 법인등기부 등본(해당시) 1.

. 인감증명 1.

. 사용인감계 1.

. 대리인 접수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위임장 1.

. 서약서(붙임 4) 1.

. 제안서 내용이 담긴 CD 1.

. 입찰보증보험증권 1. (사용료 예정금액의 5% 이상)

6. 무효에 관한 사항

. 신청서 제출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서를 낸 경우

. 신청 및 제안서 내용과 기타 구비서류가 부정?허위로 작성 된 경우

. 사용료 납부 제시금액이 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7.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일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운영사업자 선정 심사내용 및 결과는 비공개로 함

. 본 입찰은 부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

하여 사용허가 (계약)처리함

.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경영지원팀 김우현

전임 (032)310-3033) 임대물건관련 사항은 홍보마케팅팀 강정연 선임

(032)310-3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11. 30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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