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11-112호]
강소기업 퍼블리싱 마케팅 지원사업 재공고문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경기도내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관련 기업에 한해 퍼블리싱 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강한 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2011 강소기업 퍼블리싱 마케팅 지원” 사업의 지원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1년 11월 25일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아 래 -
1. 사업개요
○ 명 칭 : 2011년 강소기업 퍼블리싱 마케팅 지원
○ 주 최 :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지원대상 : 경기도내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관련 소기업경영 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5항의 소기업 정의
: 상시근로자 100인 이하(제조업), 50인 이하(출판업), 10인 이하(기타)
- 만화작가 및 1인 기업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 필수
○ 사업기간 : 2011. 10 ~ 2011. 12
○ 사업예산 : 30,000천원
○ 지원내용 : 기업 당 3,000천원 균등지원
○ 선정방식 : 선착순으로 접수 완료된 7개 기업
○ 지원금지급 : 지원 제작결과물 제작완료 확인 후 100% 일괄 지급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조치중인 기관 및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기관 및 사업자
- 동일한 프로젝트로 정부 또는 유관 기업의 지원 사업에 선정된 적이 있는 작품이거나 수행 예정인 경우
2.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금액 : 기업당 3,000천원 균등 지원
○ 지원 조건
1) 시장테스트용 시제품, 프로모션 출판물, 기업브로셔, 포스터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퍼블리싱 제품 제작에 한함. (단, 명함은 제외)
? 지원분야 1) 진흥원이 운영하는 스마트퍼블리싱 지원센터에서 제작하려는 제품
으로 2011년 12월 15일까지 제작완료가 가능한 경우
(원고, 디자인제작 등 퍼블리싱 사전 단계의 작업이 완료된 경우)
? 지원분야 2) 진흥원이 운영하는 스마트퍼블리싱 지원센터를 통해 제작을 완료한
제품(공고일 이후 접수일 기준 제작완료 또는 진행 중인 제품)
2) 제품 제작비용 총 규모가 5,000천원 이상일 경우에만 한해 지원가능
? 지원금은 총 제작비용중 업체별로 3,000천원 균등 지원
3) 지원되는 결과물에 진흥원 스마트퍼블리싱 지원사업 임을 명기
? 진흥원 로고, 지원사업명칭 등 필요한 내용표기
4) 제작결과물 종별로 샘플 3세트 이상 제출
○ 지원결과물의 권리관계
- 진흥원 활용 권한 : 진흥원은 지원 결과물을 진흥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부천시 및 경기도내 공공 용도의 활용
? 진흥원 홍보 및 진흥원이 주최하는 행사의 활용
- 선정사업자 : 결과물의 저작권 및 각종 사업권리
3. 선정절차
○ 사업 공고
- 진흥원 및 유관단체 홈페이지 공고
○ 선정방식
- 선착순으로 접수 완료된 7개 기업
○ 선정발표
-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진흥원 홈페이지(www.komacon.kr) 게시
4. 접수절차
○ 방문접수일 : 2011. 11. 28 ~ 12. 15(17:00까지)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마감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접수방법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www/komacon.kr)에서 지원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방문 접수
○ 기본 제출서류(공통)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통양식 서류(총 2부 원본 : 1부, 사본 :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자료 일체 : 디지털 파일형식의 자료 제출 권장
○ 접수 및 문의
주 소 : (우 420-86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29-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사무실 5층 담 당 자 : 콘텐츠진흥팀 전병진(vinga21@gmail.com) / 032-310-3041 |
4. 기타사항
○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제작기한 내에 프로젝트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작을 중단, 포기하는 경우
- 불성실한 제작 및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 취지를 심히 위배하여 제작결과물에
대한 확인을 못 받은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등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 후 및 지원도중에라도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동일 적용함)
- 선정 책임제작자의 계약의무가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을 경우
○ 후속 조치 : 진흥원 사업 참여 금지
위 사유로 인하여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당할 경우 해당 작가 및 업체는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각각의 사업에 지원 또는 신청 금지함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첨부파일
-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