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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소기업 퍼블리싱 마케팅 지원사업 재공고문

작성자
김우현
작성일
2011.11.24
조회
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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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11-112]

강소기업 퍼블리싱 마케팅 지원사업 재공고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경기도내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관련 기업에 한해 퍼블리싱 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강한 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2011 강소기업 퍼블리싱 마케팅 지원사업의 지원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11125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아 래 -

1. 사업개요

명 칭 : 2011년 강소기업 퍼블리싱 마케팅 지원

주 최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원대상 : 경기도내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관련 소기업경영 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항의 소기업 정의

: 상시근로자 100인 이하(제조업), 50인 이하(출판업), 10인 이하(기타)

- 만화작가 및 1인 기업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 필수

사업기간 : 2011. 10 ~ 2011. 12

사업예산 : 30,000천원

지원내용 : 기업 당 3,000천원 균등지원

선정방식 : 선착순으로 접수 완료된 7개 기업

지원금지급 : 지원 제작결과물 제작완료 확인 후 100% 일괄 지급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조치중인 기관 및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기관 및 사업자

- 동일한 프로젝트로 정부 또는 유관 기업의 지원 사업에 선정된 적이 있는 작품이거나 수행 예정인 경우

2. 지원내용 및 조건

지원금액 : 기업당 3,000천원 균등 지원

지원 조건

1) 시장테스트용 시제품, 프로모션 출판물, 기업브로셔, 포스터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퍼블리싱 제품 제작에 한함. (, 명함은 제외)

? 지원분야 1) 진흥원이 운영하는 스마트퍼블리싱 지원센터에서 제작하려는 제품

으로 20111215일까지 제작완료가 가능한 경우

(원고, 디자인제작 등 퍼블리싱 사전 단계의 작업이 완료된 경우)

? 지원분야 2) 진흥원이 운영하는 스마트퍼블리싱 지원센터를 통해 제작을 완료한

제품(공고일 이후 접수일 기준 제작완료 또는 진행 중인 제품)

2) 제품 제작비용 총 규모가 5,000천원 이상일 경우에만 한해 지원가능

? 지원금은 총 제작비용중 업체별로 3,000천원 균등 지원

3) 지원되는 결과물에 진흥원 스마트퍼블리싱 지원사업 임을 명기

? 진흥원 로고, 지원사업명칭 등 필요한 내용표기

4) 제작결과물 종별로 샘플 3세트 이상 제출

지원결과물의 권리관계

- 진흥원 활용 권한 : 진흥원은 지원 결과물을 진흥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부천시 및 경기도내 공공 용도의 활용

? 진흥원 홍보 및 진흥원이 주최하는 행사의 활용

- 선정사업자 : 결과물의 저작권 및 각종 사업권리

3. 선정절차

사업 공고

- 진흥원 및 유관단체 홈페이지 공고

선정방식

- 선착순으로 접수 완료된 7개 기업

선정발표

-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진흥원 홈페이지(www.komacon.kr) 게시

4. 접수절차

방문접수일 : 2011. 11. 28 ~ 12. 15(17:00까지)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마감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접수방법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www/komacon.kr)에서 지원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방문 접수

기본 제출서류(공통)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통양식 서류(2부 원본 : 1, 사본 :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자료 일체 : 디지털 파일형식의 자료 제출 권장

접수 및 문의

주 소 : (420-86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3529-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사무실 5

담 당 자 : 콘텐츠진흥팀 전병진(vinga21@gmail.com) / 032-310-3041

4. 기타사항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제작기한 내에 프로젝트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작을 중단, 포기하는 경우

- 불성실한 제작 및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 취지를 심히 위배하여 제작결과물에

대한 확인을 못 받은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등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 후 및 지원도중에라도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동일 적용함)

- 선정 책임제작자의 계약의무가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을 경우

후속 조치 : 진흥원 사업 참여 금지

위 사유로 인하여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당할 경우 해당 작가 및 업체는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각각의 사업에 지원 또는 신청 금지함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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