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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만화 저작권 등록 및 전자출판물 인증 시범 사업 공고

작성자
김우현
작성일
2011.10.17
조회
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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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저작권 등록 및 전자출판물 인증 시범 사업

공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만화 저작권 등록 및 전자출판물 인증 시범 사업을 통해 만화저작권자가 저작물 등록 및 전자출판물 면세를 위한 인증 신청 과정을 직접 경험 해 봄으로서 관련 제도와 시스템의 활용을 독려하고 만화 저작권리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저작권자의 인식을 개선하여 디지털만화의 유통을 활성화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11014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아 래 -

1. 사업개요

사업명칭 : 만화저작권 등록 및 전자 출판물 인증 시범 사업

사업내용

- 만화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등록 지원

- 만화콘텐츠의 전자출판물 인증 지원

- 등록 및 인증 과정 관련 교육 실시

지원규모 : 저작권등록 100, 전자출판물 인증 5,000

사업기간 : ‘11. 10. ‘12. 2.

사업대상 : 만화콘텐츠 저작권 보유자(작가, 관련 단체, 기업)

2. 지원내용 및 조건

만화콘텐츠 지적재산권 등록 지원

- 지원대상 : 만화가 및 만화저작권자

- 지원규모 : 100, 대상자 당 5건 미만(건당 등록비 31,800)

- 선정방식 : 진흥원 소정양식 서류 접수자 중 지원규모 내 선착순 마감

- 지원방식 : 진흥원 선정 통보 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 완료 시 등록비 지급

- 지급방식 : 저작권위원회 등록비 영수증 제출자에 한 해 개인 계좌입금

만화콘텐츠 온라인 전자출판물 인증 지원

- 지원대상 : 만화출판사 및 관련 기업

- 지원규모 : 5,000, 대상자 당 200책 미만(책당 인증비 1,000)

- 선정방식 : 진흥원 소정양식 서류 접수자 중 지원규모 내 선착순 마감

- 지원방식 : 진흥원 선정 통보 후 전자출판협회에 인증신청완료 시 등록비 지급

- 지급방식 : 전자출판협회 등록비 영수증 제출자에 한 해 개인 계좌입금

등록 및 인증 과정 관련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지적재산권등록 및 전자출판물 인증 신청 희망자, 50여 명 내외

- 교육강사 : 저작권위원회, 전자출판협회 파견 강사

- 교육장소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층 교육실

- 교육일시 : 2011. 10. 28, 14시 예정

- 교육내용 : 저작권 등록 및 전자출판물 인증 신청 방법과 필요성

3. 접수절차

모집 방식 :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모집

홍보 방식 : 유관기관 및 만화가커뮤니티사이트 등을 통한 홍보

모집 기간 : 2011. 10. 172011. 11. 31

제출 서류 : 진흥원 소정 양식(저작권등록, 전자출판물인증 각1)

접수 절차

- 첨부문서 다운로드

- 문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접수 확인 후 담당자 회신 메일을 통해 개별 선정 통보

기한 : 공고일로부터 2011. 11. 31 까지

등록/인증신청 절차

- 선정 통보 확인 후 저작권위원회, 전자출판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 소정 양식 다운로드

- 양식 작성 후 홈페이지에서 접수

- 등록/인증 비용 온라인 결제

- 결재 영수증 및 증빙서류 출력

등록 및 신청비용 지원 절차

- 결재 영수증 및 증빙자료 출력(컴퓨터 화면 캡쳐 및 이미지파일도 가능)

- 영수증 및 증빙자료, 통장 계좌 사본 이메일 및 우편 제출(팩스 가능)

- 등록 및 신청 지원비 지급

기한 : 등록/인증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접수 및 문의

- 주 소 :(420-86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3동 길주로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콘텐츠비즈니스팀

- 담 당 자 : 콘텐츠비즈니스팀 황민우 (gmius@naver.com) / 032-310-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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