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2011-054호
외국어 기반 디지털 유료 만화 서비스 사이트 구축 지원
공고
1. 공고개요 가. 사업명칭 : 디지털만화 해외유통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11. 7. ~ ‘11. 12. 다. 사업대상 : 외국어 번역 만화 서비스가 가능한 만화 서비스 사이트 라. 신청자격 : 디지털만화 유료 만화서비스 기업 및 해외만화수출 경력 기업 마. 선정방식 : 공모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 바. 산 출 물 : 외국어로 번역된 한국 만화 유료 서비스 사이트 사. 총사업비 : 150,000천원. 기업당 최대 50,000천원 내외 지원
2. 사업내용 가. 디지털만화 해외 유통 서비스 구축 지원 - 외국어 기반 디지털 유료 만화 서비스 사이트 계획 수립 - 외국어 기반 디지털 유료 만화 서비스 사이트 구축 - 외국어 기반 디지털 유료 만화 서비스 사이트 운영 나. 사이트 구성 요소 - 회원 DB를 구축해야 함 - 서비스 지역(국가)에 맞춘 결재 수단을 마련해야 함 - 서비스 지역(국가)에 맞춘 번역 만화가 등록 되어야 함 - 유료 결재 후 고객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 다. 지원 대상 예시 - 기존에 운영하던 사이트를 중심으로 외국어로 번역된 만화 페이지 추가 · 기등록된 만화콘텐츠를 대상으로 번역 작업물 추가 - 특정 사업대상국가에 맞게 현지화 된 사이트 구축 · 타겟 국가에 적합한 만화 콘텐츠 라인업과 사이트 구성 · 해당 국가에 적합한 과금체계 설정 - 복수의 사업대상국가에 서비스 · 2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만화 서비스 · 특정 국가를 목표로 정하기보다는 해당 언어권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라. 과금방식 : 신용카드, 핸드폰결제, 선불카드, 포인트 이용 등 서비스 국가의 과금체계에 적합한 방식 마. 번역비용 : 만화 작품 번역비는 사업자 자체 비용으로 부담 ※외국어본 만화를 서비스하기 위한 사이트 구축 지원 사업으로 개별 콘텐츠의 번역비용은 지원자 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함 바. 만화콘텐츠 라인업 : 목표하는 국가와 대상층을 파악하여 작품 선정
3. 사업대상 및 신청자격 가. 사업대상 : 외국어 번역 만화 서비스가 가능한 만화 유료 서비스 사이트 나. 신청자격 : 디지털만화 유료 만화서비스 기업 및 해외만화수출 경력 기업 ·만화작가와의 작품화 계약 또는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함 ※신청 제외 대상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지원기관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교부받아 추진중인 과제가 있는 경우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 대표자 및 수행책임자인 경우
4. 평가 및 선정절차 가. 심사위원회 구성 : 관련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 나. 평가 및 선정 절차 - 1차 서류심사에서 2∼3배수 선정 후, 2차 발표 심사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 요구 가능 지원순위 선정 후 1순위자부터 협의 후 계약 추진 다. 결과 발표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www.komacon.kr)공지사항 -선정자에 한해 개별통보 라. 1, 2차 평가 항목 - 1차 서류심사 기준 및 배점
- 발표심사 기준 및 배점
마. 수행관리 - 본 사업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및 동 사업 관련 지침에 의거 수행하며, 사업별 세부사항은 사업선정 후 계약을 통해 진행
5. 지원금의 지급과 환수 가. 지원금의 규모 : 총 150,000천원 나. 지원금의 범위 : 사이트 기획 및 제작비, 홍보비 일부 ※ 만화작품 콘텐츠에 대한 직접 번역비는 제외 다. 지원금 지급방법 : 2회 분할 - 계약 시 60%, 중간평가 후 40% 라. 지원금 지급 평가 : 전문가 심의 위원회를 통해 평가 - 평가 기준은 선정 심사 위원회를 통해 지정, 계약 시 통보 마. 지원금의 보증방식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바. 지원금의 환수 -제출된 서류 내용에 허위사실을 기재시 또는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협약기한 내 사업을 완료치 못하였거나 사업을 중단, 포기하는 경우(단,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시는 제외) -지원받는 사업자의 협약의무가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과제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업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였으나 완성도가 현저히 저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금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보고 및 반환을 지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외 및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사. 후속조치 : 위 사유로 인한 환수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사업자는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3년간 지원 또는 신청을 금지함
6. 추진일정 가. 사업기간 : 2011년 7월 ∼ 2011년 12월
7. 법률관계 가. 사업자는 서비스 해당 국가의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8. 지원신청 및 접수 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원본 1부. 복사본 7부)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대표자 인감증명서(개인 및 법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이메일 제출 시 각 파일에 업체명과 서류명 기재 예) 해외유통사업신청서-한국미디어 나. 접수 및 문의 - 접 수 : 2011년 7월 20일 09:00시 ∼ 17:00시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접수처 : (420-860)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29-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사무실 5층 - 문 의 : 콘텐츠비즈니스팀 정병주/ 032-310-3065/ bigbang79@naver.com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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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해외유통사업지원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