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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어 기반 디지털 유료 만화 서비스 사이트 구축 지원 공고

작성자
김우현
작성일
2011.07.05
조회
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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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11-054

외국어 기반 디지털 유료 만화 서비스 사이트 구축 지원

공고

1. 공고개요

. 사업명칭 : 디지털만화 해외유통 지원사업

. 사업기간 : ‘11. 7. ‘11. 12.

. 사업대상 : 외국어 번역 만화 서비스가 가능한 만화 서비스 사이트

. 신청자격 : 디지털만화 유료 만화서비스 기업 및 해외만화수출 경력 기업

. 선정방식 : 공모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

. 산 출 물 : 외국어로 번역된 한국 만화 유료 서비스 사이트

. 총사업비 : 150,000천원. 기업당 최대 50,000천원 내외 지원

2. 사업내용

. 디지털만화 해외 유통 서비스 구축 지원

- 외국어 기반 디지털 유료 만화 서비스 사이트 계획 수립

- 외국어 기반 디지털 유료 만화 서비스 사이트 구축

- 외국어 기반 디지털 유료 만화 서비스 사이트 운영

. 사이트 구성 요소

- 회원 DB를 구축해야 함

- 서비스 지역(국가)에 맞춘 결재 수단을 마련해야 함

- 서비스 지역(국가)에 맞춘 번역 만화가 등록 되어야 함

- 유료 결재 후 고객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

. 지원 대상 예시

- 기존에 운영하던 사이트를 중심으로 외국어로 번역된 만화 페이지 추가

· 기등록된 만화콘텐츠를 대상으로 번역 작업물 추가

- 특정 사업대상국가에 맞게 현지화 된 사이트 구축

· 타겟 국가에 적합한 만화 콘텐츠 라인업과 사이트 구성

· 해당 국가에 적합한 과금체계 설정

- 복수의 사업대상국가에 서비스

· 2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만화 서비스

· 특정 국가를 목표로 정하기보다는 해당 언어권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 과금방식 : 신용카드, 핸드폰결제, 선불카드, 포인트 이용 등 서비스 국가의 과금체계에 적합한 방식

. 번역비용 : 만화 작품 번역비는 사업자 자체 비용으로 부담

외국어본 만화를 서비스하기 위한 사이트 구축 지원 사업으로 개별 콘텐츠의 번역비용은 지원자 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함

. 만화콘텐츠 라인업 : 목표하는 국가와 대상층을 파악하여 작품 선정

3. 사업대상 및 신청자격

. 사업대상 : 외국어 번역 만화 서비스가 가능한 만화 유료 서비스 사이트

. 신청자격 : 디지털만화 유료 만화서비스 기업 및 해외만화수출 경력 기업

·만화작가와의 작품화 계약 또는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함

신청 제외 대상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지원기관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교부받아 추진중인 과제가 있는 경우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 대표자 및 수행책임자인 경우

4. 평가 및 선정절차

. 심사위원회 구성 : 관련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

. 평가 및 선정 절차

- 1차 서류심사에서 23배수 선정 후, 2차 발표 심사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 요구 가능

지원순위 선정 후 1순위자부터 협의 후 계약 추진

. 결과 발표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www.komacon.kr)공지사항

-선정자에 한해 개별통보

. 1, 2차 평가 항목

- 1차 서류심사 기준 및 배점

심사항목

심사기준 세부내용

배점

사업의

수익 가능성

- 우수만화콘텐츠 확보 여부

- 사업 수익모델의 실현 가능성

- 사업의 확장성 및 예상수익의 규모

50

사업 모델의

차별성

- 지원 기업의 전문성에 따른 특화 여부

- 지원 사업과 유사분야 타기업 사업과의 차별성

- 특화된 사업모델의 장기적인 발전성

30

사업시행 현실성

- 사업 기간내 실현 가능한 정도

- 사업 모델의 현실적인 달성도

20

- 발표심사 기준 및 배점

심사항목

심사기준 세부내용

배점

지원자의

사업실천의지

- 지원자의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정도

- 지원자의 사업에 대한 전문성

- 지원자의 사업 실천의지 피력도

40

지원자의

신뢰도

- 관련 분야 사업 주요 실적

- 관련분야 공공지원 사업의 수행결과

- 해당사업의 저작권 등 권리관계의 확실성

30

지원자의

사업수행능력

- 서비스 국가에 맞는 콘텐츠 구성여부

- 사업 수행 주요 인력의 구성여부

- 사업 수행 계획의 타당성

30

평가항목은 심의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수행관리

- 본 사업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및 동 사업 관련 지침에 의거 수행하며, 사업별 세부사항은 사업선정 후 계약을 통해 진행

5. 지원금의 지급과 환수

. 지원금의 규모 : 150,000천원

. 지원금의 범위 : 사이트 기획 및 제작비, 홍보비 일부

만화작품 콘텐츠에 대한 직접 번역비는 제외

. 지원금 지급방법 : 2회 분할

- 계약 시 60%, 중간평가 후 40%

. 지원금 지급 평가 : 전문가 심의 위원회를 통해 평가

- 평가 기준은 선정 심사 위원회를 통해 지정, 계약 시 통보

. 지원금의 보증방식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지원금의 환수

-제출된 서류 내용에 허위사실을 기재시 또는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협약기한 내 사업을 완료치 못하였거나 사업을 중단, 포기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시는 제외)

-지원받는 사업자의 협약의무가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과제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업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였으나 완성도가 현저히 저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금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보고 및 반환을 지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외 및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 후속조치 : 위 사유로 인한 환수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사업자는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3년간 지원 또는 신청을 금지함

6. 추진일정

. 사업기간 : 20117201112

일 정

세 부 내 용

비 고

7

? 사업공고

? 사업신청 접수 마감

? 심사 및 선정

8

? 협약체결

? 1차 사업지원금 지급 (60%)

10

? 사업수행 1차 중간평가 실시

? 2차 지원금 지급(40%)

11

? 사업완료 및 결과물 제출

12

? 결과평가

? 사업결과보고

7. 법률관계

. 사업자는 서비스 해당 국가의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8. 지원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원본 1. 복사본 7)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대표자 인감증명서(개인 및 법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이메일 제출 시 각 파일에 업체명과 서류명 기재

) 해외유통사업신청서-한국미디어

. 접수 및 문의

- 접 수 : 201172009:0017:00시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접수처 : (420-860) 부천시 원미구 상3529-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사무실 5

- 문 의 : 콘텐츠비즈니스팀 정병주/ 032-310-3065/ bigbang79@naver.com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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