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11-020호]
3D입체 애니메이션 제작사업 공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차세대 영상산업을 주도할 3D입체 애니메이션 분야의 지원을 통해 경기도 애니메이션 기업의 전문 인력양성 및 신기술 기업 육성을 위해 “3D 입체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1년 4월 6일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아 래 -
1. 사업개요
○ 명 칭 : 3D입체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
○ 주 최 :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사업기간 : 2011. 4 ~ 2011. 12
○ 사업예산 : 450,000천원
○ 신청자격 : 경기도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주관인 콘소시엄 또는 단일 기업(법인)
? 경기도內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타지역 입체영상 전문기업을 참여기관으로 하여 콘소시엄
구성 후, 사업 신청 가능
○ 추진방식 : 참여 콘소시엄(또는 기업)의 현물투자를 통한 공동사업
? 최소 150,000천원 이상의 현물 투자 필수
○ 공모방식 : 자유소재 또는 지정테마 중 사업자가 자유롭게 선택
? 공모소재는 자유로우나 본 사업 추진시 저작권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함
○ 지정테마 : ‘경기도’또는‘만화도시 부천’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 소재로 만화박물관
4D영상관 상영에 무리가 없는 소재
※ 자세한 내용은 문의 또는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제작분량 : 1편 (15분 내외)
○ 선정방식 : 사업공고 후 심사를 통한 우수 콘소시엄(기업) 선정
? 주관기관이 부천시 소재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경우 심사시 우대 조치
○ 예산집행 : 2회 분할 지급
- 협약 시 60%, 중간 평가 후 40%
○ 결과물 권리관계
구분 |
권리 내용 |
진흥원 |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상영관의 3D/4D 상영 및 전시 활용권리 - 공공 목적의 각종 홍보 활용 및 연구자료 활용 - 경기도내 공공 상영 및 전시 권리 - 정책연구 결과물의 저작권 - 선정 콘소시엄(기업)과 진흥원이 6:4의 비율로 발생수익금을 배분(사업종료 후 5년간, 매년 1회 정산) ※ 선정사의 현물 투자규모에 따라 협약체결 시 협의 후 최종 배분 비율 결정. |
선정 콘소시엄(기업) |
- 완성 영상물의 경기도지역을 제외한 국내외 유통/배급권리 - 완성 영상물 및 소재개발 작품의 저작권 - 국내외 페스티벌의 수상에 의한 상금 |
○ 기타조건
- 진흥원이 추진하는 입체 아트전시회 및 정책연구 사업에 필수 참여 및 협력
- 진흥원이 개최하는 만화 축제 및 행사에 적극 협력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1. 4. 12(화) 14:00 ~ 15:00
- 장 소 : 한국만화박물관 4층 4D 영상관
2. 선정절차
○ 심사위원회 구성
- 관련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
○ 심사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로 최종 선정
○ 선정발표 : 선정이 확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및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komacon.kr)에 게시
○ 접수절차
- 방문접수일 : 2011. 5. 2(월) 09:00 ~ 17:00
- 접수장소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층 콘텐츠진흥팀
○ 신청서 작성 및 접수방법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www.komacon.kr)에서 사업 지원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불가하오니 방문접수를 부탁드립니다.
○ 기본 제출서류(공통)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사업지원 신청서(총 7부 : 원본 1부/사본 6부)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주관기관)
- 대표자 인감증명서(주관기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본문 내 기재한 참고용 자료
※ 위 제출서류를 모두 한 권으로 묶어 책(접착)제본 후 각 7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 자료로서 cd, dvd 등도 제출가능하며 반드시 표기를 해야 함)
○ 발 표 : 5월 중순 예정
○ 접수 및 문의
주 소 : (우 420-86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29-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사무실 5층 담 당 자 : 콘텐츠진흥팀 전병진 책임(vinga21@gmail.com) / 032-310-3041 한필호 전임(feelho81@hanmail.net) / 032-310-3043 |
3. 기타사항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조치중인 기관 및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기관 및 사업자
- 동일한 프로젝트로 정부 또는 유관 기업의 지원 사업에 선정된 적이 있는 작품이거나 수행 예정인 경우
○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제작기한 내에 작품을 완성치 않거나 제작을 중단, 포기하는 경우
- 불성실한 제작 및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 취지를 심히 위배하여 중간평가 또는 완성심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등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 후 및 지원도중에라도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동일 적용함)
- 선정 책임제작자의 계약의무가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을 경우
- 위 사유 등에 의해 선정이 취소되어 지원금이 기 지급된 경우,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금 전액을 환수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지급보증보험에 의거, 강제 환수 조치함)
○ 지원신청의 제한
- 위 사유로 인하여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당할 경우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2~3년간 지원 또는 신청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