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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년 강소기업 특화사업모델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김우현
작성일
2011.03.25
조회
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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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11-015호]

2011년 강소기업 특화사업모델 지원사업 공고문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경기도내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관련 소기업의 우수하고 특화된 콘텐츠의 유통과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해 강한 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2011 강소기업 특화사업모델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1년 3월 25일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아 래 -

1. 사업개요

○ 명 칭 : 2011년 강소기업 특화사업모델 지원

○ 주 최 :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지원대상 : 경기도내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관련 소기업경영 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5항의 소기업 정의

: 상시근로자 100인 이하(제조업), 50인 이하(출판업), 10인 이하(기타)

- 만화작가 및 1인 기업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 필수

○ 사업기간 : 2011. 3 ~ 2011. 12

○ 사업예산 : 400,000천원 이내

○ 규 모 : 기업당 최대 100,000천원 이내 지원(최대 7개 이내 기업지원)

○ 선정방식 : 공모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

○ 지원내용 : 소기업별 맞춤형 특화사업모델 사업화 지원

○ 지원금지급 : 2회 분할 지급(협약시 60%, 중간 평가 후 40%)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조치중인 기관 및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기관 및 사업자

- 동일한 프로젝트로 정부 또는 유관 기업의 지원 사업에 선정된 적이 있는 작품이거나 수행 예정인 경우

2. 지원내용 및 조건

○ 사업비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

○ 사업비 외 지원 : 국내외 마켓 참가지원,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지원조건 : 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참여 및 홍보 협력(BICOF 참가 등)

○ 기술료 징수

- 징수금액 : 지원금의 10%(5,000만원 미만 지원시), 20%(5,000만원 이상 지원시)

- 징수기간 : 지원협약 종료 후 3년 이내, 매년 3/4분기 1회 징수

○ 지원결과물의 권리관계

- 진흥원 활용 권한 : 진흥원은 지원 결과물을 진흥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부천시 및 경기도내 공공 용도의 활용

? 진흥원 홍보 및 진흥원이 주최하는 행사의 활용

- 선정사업자 : 결과물의 저작권 및 각종 사업권리

3. 선정절차

○ 사업 공고

- 진흥원 및 유관단체 홈페이지 공고

○ 심사위원회 구성

- 관련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

○ 심사절차

- 1차 서류심사에서 2~3배수 선정

- 2차 발표심사로 고득점 취득 순서에 따라 최종 선정

- 사업자 소재지가 부천시인 경우 발표심사시 가산점 부여

○ 선정발표

-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진흥원 홈페이지(www.komacon.kr) 게시

4. 접수절차

○ 방문접수일 : 2011. 4. 20(수) 17:00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마감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접수방법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www/komacon.kr)에서 지원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 접수

○ 기본 제출서류(공통)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통양식 서류(총 8부 원본 : 1부, 사본 : 7부)

(제작지원 신청서, 예산계획서, 제작일정표 등)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대표자 인감증명서(개인 및 법인)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본문 내 기재한 참고용 자료

○ 접수 및 문의

주 소 : (우 420-86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29-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사무실 5층

담 당 자 : 콘텐츠진흥팀 전병진(vinga21@gmail.com) / 032-310-3041

한필호(feelho81@hanmail.net) / 032-310-3043

4. 기타사항

○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제작기한 내에 프로젝트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작을 중단, 포기하는 경우

- 불성실한 제작 및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 취지를 심히 위배하여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등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 후 및 지원도중에라도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동일 적용함)

- 선정 책임제작자의 계약의무가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을 경우

○ 후속 조치 : 진흥원 사업 참여 금지

위 사유로 인하여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당할 경우 해당 작가 및 업체는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각각의 사업에 지원 또는 신청 금지함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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