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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CD/ATM기 설치 운영사업자 모집 재 공고

작성자
김우현
작성일
2011.02.23
조회
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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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11 - 007 호

- 內 -

CD/ATM기 설치 운영사업자 모집 재 공고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내 CD/ATM기 운영사업자(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는 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재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진흥원 내 CD/ATM기 설치 운영자 모집 재 공고

나. 사용?수익허가 내용

소재지

용도

허가면적(㎡)

사 용 료

예정가격

비고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內)

만화비즈니스센터

금융기관

CD/ATM기

3

471,498원

VAT포함

다. 사용?수익 허가 조건

1) 사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간

(단, 익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재 산정해 매년 납부)

2) 연간 사용료 산정 및 납부

가) 1차년도 사용료 금액 : 업체의 제안금액

나) 2차년도 이후 기간 :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 계산식

=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다) 사용료는 해당 년도별로 납부하여야 함

라) 사용료에 대한 감면은 불가함

마)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의 10% 금액을 별도 납부하여야 함

2. 입찰방법 및 일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직찰로 진행함

나. 입찰일정

1) 공고기간 : 2011. 02. 23 (수) ~ 2011. 03. 03 (목)

2) 입찰일시 : 2011. 03. 04 (금), 13:00 ~ 14:00

3) 개 찰 일 : 2011. 03. 04 (금), 14:00 (입찰 마감 후 즉시)

다. 입찰장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층 경영지원팀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가격제안서 1부. (밀봉)

3. 입찰참가 자격조건

가. 제1금융기관으로 전국 읍?면 단위 CD/ATM기 설치 가능한 제1금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지 아니한 제1 금융기관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한 업자

로 제재할 수 있음

라. 낙찰시 직접운영 가능한 제1금융기관

4. 입찰서제출시 유의사항

가. 입찰서는 입찰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

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 이상 제

출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함

5. 낙찰시 제출서류

※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시설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그 낙찰을 무효

로 함

가. 국유재산 사용 허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나. 각 서 1부(소정양식)

다. 법인 등기부 등본(사업자 등록증 1부)

라. 입찰보증금 반환용 통장사본 1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액을 기준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하며, 입찰 참가 시 참가신청

서로 납부를 갈음함

7. 입찰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8. 낙찰자의 결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함

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야 하며, 입찰제시가격이 예정가액 이상이어야 하고, 이중 최

고가격 제시한 제1금융기관

다. 동일가격제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무작위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9.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가. 진흥원 내 화재 등 비상시는 진흥원 측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시설물내의 실내?외 장식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연재료, 준불

연재료,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물품을 사용하여야 함

다. 계약 체결 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 가입 및 그 증서를 제

출하여야 함

10. 관리비

시설물 운영에 대한 관리비(전기료 등)는 진흥원 측의 고지에 따라 사용허가자가 납부하

여야 함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측의 사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함

12. 사용허가자의 준수사항

사용허가자는 사용 허가서에 포함된 아래사항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조치,

허가취소 후 퇴거 조치함

가. 낙찰된 금융기관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

나. 허가서 발부 즉시 금융기관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및 행정관서 인?허가(해당업소) 신고 후 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함

다. 금융기관은 사용허가 기간 만료 또는 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퇴거 할 경우 금융기관이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비용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기득권또는 비용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대로부터 최초 인수한 상태로 원상복구 후반환하여야 함

라. 금융기관은 본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하며, 위반시 물질적, 신체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배상을 하여야함

마. 중도에 포기각서 제출 시 현 사용 금융기관은 일정기간(2년) 재입찰 불가함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가 입찰공고의 관계법령, 문구 등 해석의 착오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나. 문의사항 : 경영지원팀 김우현(032-310-3033)

2011. 2.23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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