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2011 - 00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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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M기 설치 운영사업자 모집 재 공고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내 CD/ATM기 운영사업자(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는 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재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진흥원 내 CD/ATM기 설치 운영자 모집 재 공고
나. 사용?수익허가 내용
소재지 |
용도 |
허가면적(㎡) |
사 용 료 예정가격 |
비고 |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內) 만화비즈니스센터 |
금융기관 CD/ATM기 |
3 |
471,498원 |
VAT포함 |
다. 사용?수익 허가 조건
1) 사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간
(단, 익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재 산정해 매년 납부)
2) 연간 사용료 산정 및 납부
가) 1차년도 사용료 금액 : 업체의 제안금액
나) 2차년도 이후 기간 :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 계산식 |
= |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
다) 사용료는 해당 년도별로 납부하여야 함
라) 사용료에 대한 감면은 불가함
마)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의 10% 금액을 별도 납부하여야 함
2. 입찰방법 및 일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직찰로 진행함
나. 입찰일정
1) 공고기간 : 2011. 02. 23 (수) ~ 2011. 03. 03 (목)
2) 입찰일시 : 2011. 03. 04 (금), 13:00 ~ 14:00
3) 개 찰 일 : 2011. 03. 04 (금), 14:00 (입찰 마감 후 즉시)
다. 입찰장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층 경영지원팀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가격제안서 1부. (밀봉)
3. 입찰참가 자격조건
가. 제1금융기관으로 전국 읍?면 단위 CD/ATM기 설치 가능한 제1금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지 아니한 제1 금융기관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한 업자
로 제재할 수 있음
라. 낙찰시 직접운영 가능한 제1금융기관
4. 입찰서제출시 유의사항
가. 입찰서는 입찰 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
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 이상 제
출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함
5. 낙찰시 제출서류
※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시설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그 낙찰을 무효
로 함
가. 국유재산 사용 허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나. 각 서 1부(소정양식)
다. 법인 등기부 등본(사업자 등록증 1부)
라. 입찰보증금 반환용 통장사본 1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액을 기준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하며, 입찰 참가 시 참가신청
서로 납부를 갈음함
7. 입찰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8. 낙찰자의 결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함
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야 하며, 입찰제시가격이 예정가액 이상이어야 하고, 이중 최
고가격 제시한 제1금융기관
다. 동일가격제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무작위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9.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가. 진흥원 내 화재 등 비상시는 진흥원 측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 필요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시설물내의 실내?외 장식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연재료, 준불
연재료,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물품을 사용하여야 함
다. 계약 체결 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 가입 및 그 증서를 제
출하여야 함
10. 관리비
시설물 운영에 대한 관리비(전기료 등)는 진흥원 측의 고지에 따라 사용허가자가 납부하
여야 함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측의 사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함
12. 사용허가자의 준수사항
사용허가자는 사용 허가서에 포함된 아래사항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조치,
허가취소 후 퇴거 조치함
가. 낙찰된 금융기관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
나. 허가서 발부 즉시 금융기관 명의로 사업자등록증 및 행정관서 인?허가(해당업소) 신고 후 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함
다. 금융기관은 사용허가 기간 만료 또는 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퇴거 할 경우 금융기관이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비용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기득권또는 비용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대로부터 최초 인수한 상태로 원상복구 후반환하여야 함
라. 금융기관은 본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하며, 위반시 물질적, 신체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배상을 하여야함
마. 중도에 포기각서 제출 시 현 사용 금융기관은 일정기간(2년) 재입찰 불가함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가 입찰공고의 관계법령, 문구 등 해석의 착오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나. 문의사항 : 경영지원팀 김우현(032-310-3033)
2011. 2.23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