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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국회 통과

작성자
김창현
작성일
2012.01.02
조회
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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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국회 통과


- 만화계 오랜 숙원사업의 결실로‘한국만화 제2의 도약’
- 만화 창작 및 유통 활성화,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개발 등 만화 진흥 제도 마련

? 한국 만화계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12월 29일(목)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국회 통과는 그동안 문화콘텐츠 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던 “만화” 장르가 법적으로 독립 장르로서 정부의 지원 하에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할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로 확인받는 쾌거이다.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됨에 따라 ①만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②만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③만화 창작 활성화를 위한 방안, ④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⑤만화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 ⑥만화산업 및 디지털만화 관련 기술·표준의 개발과 보급, ⑦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⑧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이번 법률안 제정의 환영의 뜻을 밝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이현세 이사장은 “한국만화가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원작을 제공하는 뿌리산업으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만화진흥에관한법률이 한국만화의 경쟁력을 높여 ''''크리에이티브 인 코리아''''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는 높은 기대감을 내비쳤다.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는 ‘만화진흥법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만화계, 관련 기관 및 산업계 등 범만화계가 모두 함께 만화진흥법이 제정되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이뤄낸 의미 있는 결과이다.

? 만화계는 그동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개최와 ‘제11회 만화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현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을 비롯한 신구세대 만화가들의 ‘만화진흥에관한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2011만화인 선언’ 제창, 그리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만화규장각(www.kcomics.net/love)에 ‘만화진흥에관한법률안’ 제정을 위한 지지서명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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