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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작성자
김창현
작성일
2011.08.11
조회
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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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영상진흥원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 만화영상산업 시설의 운영 등 예산 지원 및 만화클러스터 활성화 기대

? 최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김병헌)이 지난 2008년 문화산업진흥지구 선정에 이어 이번엔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되었다.

? 문화산업진흥시설이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 유치해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 진흥원이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진흥원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문화산업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어 일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번 진흥시설 지정을 통해 부천시(시장 김만수)는 그동안 진흥원의 운영비 지원을 전담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의 지원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시의 재정부담을 경감해 가면서 한국만화발전의 중심기지로 성장하는데 탄력을 받게 되었다.

? 특히 부천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400여 명의 만화창작인력을 1,000명 수준으로 끌어올려 만화콘텐츠의 생산기지화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와 함께 추진 중인 디지털만화 유통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세계의 만화가 우리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글로벌 유통 거점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 이로서 만화도시 부천을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넘치는 만화문화의 발신지로 만든다는 구상이 더욱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발전과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문화산업진흥지구와 진흥시설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조성협력과 지원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문화특별시 부천에서 설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과 경기도가 함께 지원하는 우리만화의 예술적?교육적?산업적 가치를 증대하여 만화영상산업을 육성?진흥하는 기관이다. 한국만화박물관, 만화비즈니스센터,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의 시설(총 시설규모 27,385.52㎡)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화콘텐츠 작가 및 기업의 육성과 차세대 콘텐츠 제작 및 유통기반 조성, 부천국제만화축제 개최를 비롯한 시장창출형 해외개척 및 교류 활성화와 그리고 만화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시민체감형 만화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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