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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기증·기탁이란?
- 기증 : 기관이나 개인 소장유물을 박물관에 영구 보관토록 하는 제도
- 기탁 : 기관이나 개인 소장유물을 박물관에 위탁관리하고, 필요시 다시 찾아갈 수 있는 제도(기탁기간은 기탁 시점의 다음 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후부터 1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 / 진흥원 사정에 의해 단축 또는 중단될 수 있음)
유물 기증 기탁 대상
- 만화관련 자료 : 원고, 단행본, 잡지, 만화캐릭터 상품 등 만화문화유산 전반
기간
- 연중
기증·기탁 절차
- 가. 기증·기탁 의사 접수 : 전화, E-mail 또는 방문
- 나. 사전협의 : 의사 접수 후 사전 방문하여 기증·기탁 관련 협의 및 자료조사
- 다. 서류절차 : 기증·기탁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라. 자료심사 : 기증·기탁 적합성 여부 및 가치 심사
- 마. 기증·기탁 유물관리 : 보존 환경 항온항습 유지, 주요 전시 및 복간사업 등을 통한 활용
※ 중요도에 따라 국가중요유물등록 추진
기증·기탁자 혜택
- 가. 기증·기탁 유물 내용을 명시한 기증·기탁 증서 발급
- 나. 박물관 주요 행사·전시 개막식 초청
- 다. 박물관 간행 도록, 학술 도서 등 무료 증정
문의처
- 가. 한국만화박물관 아카이브사업팀 박물관자료담당
- 나. 전화 032-310-3052 / 팩스 032-661-3744
- 다. 한국만화박물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