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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기업 고용체질 개선 컨설팅 지원 안내

작성일
2019.05.29
조회
1940

콘텐츠기업 고용체질 개선 컨설팅 지원 안내

 

1. 목 적

 

일하는 방식 및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체질 개선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강화

ㅇ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18.7.1) : 연장․휴일 근로를 포함 1주의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실시

▲ 근로자 300인이상 : ‘18.7.1, ▲ 50~300인미만 : ‘20.1.1, ▲ 5~50인 미만 : ‘21.7.1

 

2. 지원개요

 

❏ 지원대상

ㅇ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만화, 음악, 패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방송 콘텐츠기

❏ 지원내용 (컨설팅 비용 전액지원)

구 분 (기간)

컨설팅 영역

지원 규모

비고

기초컨설팅(3주)

인적자원 설문을 통한 기본 컨설팅

5개사

 

맞춤형컨설팅(8주)

근로시간개선 또는 직무 능력중심 임금체계 컨설팅 중 1개 분야 지원

10개사

방문 컨설팅

(HR, 노무사)

(참고 : 컨설팅 영역)

근로시간 개선 컨설팅 분야

1 유연근무제(휴가제도 포함)

- 유연근로제를 통한 다양한 실근로시간 줄이기 근로유형 제시

* 교대제 전환, 유연근로시간제, 스마트워크, 장시간 직무분할,

휴가촉진제도, 근로시간관리시스템 구축 등

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 설계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연계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분야

1. 성과급/업적급/상여금

2. 직무급/직능급/역할급

3. 통상임금 이슈 해소

4. 직급/직무/승진체계개편

5. 기업간․고용형태간․남녀간 등 임금격차 해소

 

❏ 신청기간 : 2019.4.23.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후 지원대상 선정)

ㅇ 1차 접수마감 : 2019.5.17., 2차 접수마감 : 2019.5.31

❏ 지원절차

신청접수/선정

매칭/컨설팅

․신청자모집공고

․컨설팅 적합성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기초 컨설팅

․맞춤형 컨설팅

홈페이지공고, 이메일 접수

컨설팅 보고서 제공

 

3. 선정기준

 

❏ 기초컨설팅 : 지원 서류 적합성 검토 후 컨설팅 지원(별도 평가없음)

❏ 맞춤형컨설팅 (근로자수 50인 이상 기업 우선 선정 지원)

ㅇ 적합성평가(서면) : 지원 대상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적정성 여부 평가

ㅇ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지원 적정성

ㅇ 지원목적과의 적합성

- 관련기업 컨설칭 수행에 적절한 기업인가 ?

ㅇ 고용체질개선 컨설팅지원의 필요성

- 현재 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중요하고 시급한 기업인가?

40점

도입의지

ㅇ 컨설팅을 통한 기업역량의 개선 전략

ㅇ 노사협력적 실시 여부

- 노사협의 또는 합의하에 상호 협력적인 컨설팅 실시가 가능한가 ?

30점

수행

효과성

ㅇ 컨설팅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개선 가능성

- 컨설팅 수행의 결과로 내부근로자의 고용안정 효과 또는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 ?

ㅇ 발전적인 컨설팅 모델 가능성

- 컨설팅 수행결과가 콘텐츠기업의 발전적인 사업모델이 가능한가 ?

30점

※ 지원대상의 효율화를 콘텐츠 장르의 균형성 유지 예정

4.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한 개의 압축파일로 제출 : 신청기업명.zip)

 

구분

구비서류

서류양식

비고

1

컨설팅 신청서

별지 1호

한글파일로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스캔본 제출

3

근로자규모 증빙서류

관련기관발급

․신청인 1개월 증명원(다음예시중 택일)

- 4대보험 가입자 명부(4대보험 정보 연계센터)

-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건강보험공단)

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별지 2호

서명후 스캔본 제출

5

컨설팅 이행 확약서

별지 3호

서명후 스캔본 제출

6

성폭력 예방 확인서 등

별지 4호

서명후 스캔본 제출

5. 서류접수 및 문의처

 

❏ 서류 접수 이메일 : fair@kocca.kr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공정상생센터

ㅇ Tel 02-2016-4081 이지민 사원

한국생산성본부 컨설팅 담당자

ㅇ Tel 02-398-7636 이선아 위원

6. 유의사항

 

출된 서류는 지원사업 선정에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지원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체불 발생시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매칭, 컨설팅 수행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 신청시 성폭력 가해 및 피해 예방과 근절을 위해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압축파일로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 신청기업명.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