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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안내

작성일
2019.01.14
조회
2342

예술활동증명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복지사업 참여를 통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술활동증명「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직업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개 발표된 자료(책, 공연포스터, 전시회 등) 또는 예술활동수입(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 등록을 완료하시면 재단에서 시행 중인 예술인 복지사업(창작준비금지원, 파견 지원, 산재보험, 사회보험료 지원,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에 참여하실 수 있는 신청 자격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예술활동증명 등록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 의 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T. 02-3668-0200)

-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정 희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