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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접수 작품의 공표여부
Q. 공모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공고문에 적힌 ‘공표’와 ‘공중’에 대한 내용의 설명과 SNS에 작품의 일부를 게재 하는 것이
‘공표’와 ‘공중’에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에 따르면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등 다른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저작물의 공표는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문이 아닌, 단순 SNS에 올린 행동은 공표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