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국내 다양성영화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G시네마 사업이 지난 6일 업무표장 등록을 마쳤다. 업무표장은 상표의 일종으로 비영리업자가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과 거기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의미한다. 이번 등록으로 경기도는 ‘G시네마’ 표장에 대해 향후 10년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경기도 다양성영화관 사업의 확장 및 발전을 위해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업무표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