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만화 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준계약서의 종류)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만화 분야 일반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1
- 2. 만화 분야 전자출판계약의 경우 : 별표2
- 3. 만화 분야 연재계약의 경우 : 별표3
- 4. 만화 분야 저작물 대리중개계약의 경우 : 별표4
- 5. 만화 분야 공동저작계약의 경우 : 별표5
- 6. 만화 분야 기획만화계약의 경우 : 별표6
- 7.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계약의 경우 : 별표7
- 8.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계약의 경우 : 별표8
-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