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1-10호
2021년 해외 출원·등록 지원기업 모집 공고(1차)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내 콘텐츠의 권리화 및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2021년 해외 출원·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다음과 같이 지원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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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해외 현지 출원·등록 지원을 통한 국산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및 지속 가능한 수출 비즈니스 모델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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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내용 |
□ 지원 대상
ㅇ 국내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상표, 디자인, 특허 등) 해외 출원 및 저작권 등록이 필요한 중소기업(개인, 기업)
*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실감형콘텐츠, 기타(만화, 음악, 패션, 방송, 스토리, 뉴콘텐츠, 출판, 콘텐츠솔루션)
□ 참가 자격
ㅇ 신청일 현재 신청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신청기업이 콘텐츠지원사업에서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구분 |
지원 내용 |
해외 출원 ·등록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선정한 지재권 전문 서비스기관을 통해 해외진출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해외 출원 및 저작권 등록 지원(해외출원을 위한 선행절차인 경우에 한해 국내 출원 포함) *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 이후 발생하는 등록 비용 등은 지원되지 않음
- 보유 콘텐츠의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출원·등록 등)를 위한 컨설팅 제공 |
ㅇ 지원 규모 및 한도
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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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
- 35개 중소기업 - - 업체당 1개 콘텐츠 유형에 지원 가능(단, 복수 국가 신청 가능, 제한국가 없음)
* (기타) 만화, 음악, 패션, 방송, 스토리, 뉴콘텐츠, 출판, 콘텐츠솔루션
- 5개 유형을 균등 분할하여 모집 및 선정
- 기업이 지원한 유형에 따라 심사하며, 지원유형 적합성은 심사 시 고려될 수 있음
- 기업선정은 5개 유형별 70점 이상의 고득점 기업 순으로 선정
- 1차 모집 결과 유형별 모집기업 수 미달 시, 2차 지원기업 모집 공고 시 추가 모집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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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
- 콘텐츠당 최대 1,000만원(VAT포함) 규모 내의 해외 출원, 저작권 등록 지원 * 수행기관 컨설팅 비용 200만원을 제외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선정된 콘텐츠에 대하여 사업 예산의 배분은 균등분할을 원칙으로 하나, 선정 후 최종 지원범위* 및 확정 금액에 따라 지원기업별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국가, 출원 또는 등록 분야가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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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ㅇ (신청기간) 2021.3.5.(금) ~ 3.26.(금) 23:59까지 ※기한 엄수
※ 이메일 도착시간 23:59까지 접수처리
ㅇ (신청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이메일(ipcontents@koipa.re.kr) 제출
NO |
구분 |
첨부파일 서류명 |
필수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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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지원 신청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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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사업참여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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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대표자 및 사업참여자 소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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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신청업체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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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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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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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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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
콘텐츠 수상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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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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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
콘텐츠 실적 및 성과, 매출액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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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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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6 |
콘텐츠 컨설팅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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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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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7 |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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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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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8 |
수출 증빙자료(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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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메일 제출시 직인 날인 및 서명 후 스캔하여 파일 첨부, 참가서류는 하나의 ZIP파일로 압축(10MB 이하)하여 제출(파일명 : 지원기업명.ZIP)
※ 접수 마감시간은 도착시간 기준이며, 이메일 발송을 3.26(금) 23:59에 하였다 하더라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확인되는 도착시간이 3.27(토) 00:00일 경우 접수처리가 불가하오니 가급적 미리 접수 요망
※ 필수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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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
ㅇ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평가를 통해 70점 이상 중 5개 유형별 고득점 순으로 총 35개 기업(각 7개 기업) 선정
※ 평가점수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위원별 점수 합계의 평균으로 함
단, 최고·최저 배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 함
※ 신청내용 확인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유선 질의응답을 실시할 수 있음
※ 동점일 경우 콘텐츠의 우수성 > 지원 필요성 및 활용성 > 과제의 효과 > 콘텐츠의 등록가능성 > 해외 진출계획의 구체성이 높은 순으로 함
ㅇ 선정결과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공지 및 이메일을 통한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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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및 흐름도 |
기업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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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메일(ipcontents@koipa.re.kr)을 통한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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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선정심사 (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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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구성, 평가기준에 따른 서류평가 o 상표·디자인·특허 출원, 저작권 등록 분야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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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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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공지 및 이메일을 통한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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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및 출원·등록 절차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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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표·디자인·특허 출원, 저작권 등록 분야 조정 심의 o 상표·디자인·특허의 등록률 제고 및 분쟁소지 방지를 위한 컨설팅 o 선행상표 검색, 선행 디자인/특허 조사 및 출원·등록 절차 진행 o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진행하는 세미나/교육 등 1회 이상 참여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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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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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기업 대상 사업 만족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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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 제출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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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기업 대상 사업 사후조사 및 관리 ※ 결과물 : 상표/디자인/특허의 출원서 또는 해외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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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ㅇ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나거나, 참가 자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이후에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접수 마감은 이메일 발송시간이 아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확인 가능한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함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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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ㅇ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보호문화확산팀
- (전화) 02-6196-2041, 2042, (이메일) ipcontents@koipa.re.kr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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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선정심사 기준표 |
평가항목 |
평가내용 및 기준 |
배점 |
콘텐츠의 우수성 (20) |
신청과제 콘텐츠의 우수성 |
20점 |
ㅇ 국내외 타콘텐츠와의 차별성 경쟁력 여부 ㅇ 국내외에서의 수상이력, 유통성과 여부 ㅇ 해외소비자의 흥미도 자극 등 완성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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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등록가능성 (20) |
신청과제 콘텐츠의 등록 가능성 |
20점 |
ㅇ 국내 상표/디자인/특허의 등록 건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ㅇ 신청과제의 상표/디자인/특허에 대하여 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 검색/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ㅇ 신청과제의 콘텐츠가 타업체와의 충분한 식별력(독창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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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필요성 및 활용성 (20) |
신청과제 지원 필요성 및 활용성 |
20점 |
ㅇ 해당 콘텐츠의 현재 시점에서 지원 시급성(수출계약 전, 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예정, 해외 방송 방영예정 등) ㅇ 신청과제의 구체적인 활용목적 및 활용계획의 적절성 ㅇ 진출대상 시장에 대한 진출/성공 경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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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계획의 구체성 (20) |
해외 진출 계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
20점 |
ㅇ 추진 의지 및 사업수행능력의 우수성 ㅇ 진출대상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진출 전략 여부 ㅇ 진출대상지역 및 목표계층의 현실성 ㅇ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단계별 진출 일정, 마케팅/홍보 등)수립 여부 ㅇ 현지 진출계획과 해당 지역에서의 성공가능성 제시 여부 ※ 현지업체와 체결한 제작/유통/투자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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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효과 (20) |
지원을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과제의 효과 |
20점 |
ㅇ 신청과제의 해외진출을 통한 수익향상 기대여부 ㅇ 신청과제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등의 기대효과 여부 ㅇ 기타 신청과제 지원을 통한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제시 여부 ※지원을 통해 예상되는 직·간접 이익(해외수출, 계약체결 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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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