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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내역

2015년 06월 수의계약내역 공개

작성자
진흥원
작성일
2016.01.11
조회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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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2015년 06월 중 200만원 이상 공사 및 용역,

물품 수의계약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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