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제502호
-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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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직 이사 및 감사 공개 모집 공고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비전 달성 및 효율적ㆍ투명적 운영을 위해 진흥원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선임직 이사와 감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합니다.
대 상 |
인 원 |
임 기 |
주요 직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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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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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직 이사 |
14명 |
2년 (연임 가능) |
? 이사회 출석하여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 |
선임직 감사 |
1명 |
2년 (연임 가능) |
? 진흥원 재산 상황, 운영 및 회계감사 ?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 이사회 소집 요구 및 이사회 의견 개진 등 |
1. 모집 분야 및 인원 : 15명
2. 임용기간 및 보수
? 임용기간 : 2년 (연임 가능)
? 근무조건 : 비상근
? 보 수 : 별도 보수 없음 ※ 이사회 참석 시 참석 수당 지급
3. 응모자격 및 직무수행 요건
? 선임직 이사
- 만화, 애니메이션, 행정, 경영, 경제, 법률, 회계 등 관련분야와 진흥원
운영을 위한 식견과, 경험,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
? 선임직 감사
- 진흥원의 재산 상황, 회계 등을 감사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
? 공통요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관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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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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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관 제11조》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채용방법 : 서류 전형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5. 5. 18. ~ 5. 25. (8일간)
? 접수방법 : e-mail, Fax, 방문, 등기우편 접수
? 접수장소 :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경영지원팀 (5층)
?우) 420-86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 (상동)
?e-mail : atti@komacon.kr
?Fax : 032-661-3747
※ 방문접수 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아니하며, E-MAIL, 방문, FAX,
등기우편 접수 시는 원서접수 마감일 18:00 까지 접수에 한함
6.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소정 서식)
? 경력기술서 1부 (소정 서식)
? 지원 내용 검증 동의서 1부 (소정 서식)
?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1부 (소정 서식)
※ 소정서식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omacon.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7. 시험방법, 합격자 발표
? 시험방법
- 서류심사 :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서류 심사표에 의거 심사
? 서류심사결과 고득점순으로 결정
? 임용후보자 최종 합격자 발표 :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 2015. 6. 3. (수)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8.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수가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임원추천위원회가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모집을 다시 할 수 있으며, 임용후보자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경영지원팀(☏032-310-3060)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18일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