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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저작권 등록 및 전자출판물 인증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4.13
조회
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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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12-014호]


만화 저작권 등록 및 전자출판물 인증 지원 사업 공고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만화 저작권 등록 및 전자출판물 인증 지원 사업”을 통해 만화저작권자가 저작물 등록 및 전자출판물 면세를 위한 인증 신청 과정을 직접 경험해 봄으로서 관련 제도와 시스템의 활용을 독려하여, 만화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확대와 공정유통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2년 4월 13일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아 래 -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만화저작권 등록 및 전자 출판물 인증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만화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등록 지원

- 만화콘텐츠의 전자출판물 인증 지원

○ 지원규모 : 저작권 등록 및 전자출판물 인증 비용 총 10,000천원

○ 사업기간 : ‘12. 4. ~ ‘12. 11.

○ 사업대상 : 만화콘텐츠 저작권 보유자(작가, 관련 단체, 기업)


2. 지원내용 및 조건

○ 만화콘텐츠 지적재산권 등록 지원

- 지원대상 : 만화가 및 만화저작권자

- 지원규모 : 1인당 최대 9건(건당 등록비 31,800원)

- 선정방식 : 진흥원 소정양식 서류 접수자 중 지원규모 내 선착순 마감

- 지원방식 : 진흥원 선정 통보 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 완료 시 등록비 지급

- 지급방식 : 저작권위원회 등록비 영수증 제출자에 한 해 개인 계좌입금

○ 만화콘텐츠 온라인 전자출판물 인증 지원

- 지원대상 : 만화출판사 및 관련 기업

- 지원규모 : 1인당 최대 100책(책당 인증비 1,000원)

- 선정방식 : 진흥원 소정양식 서류 접수자 중 지원규모 내 선착순 마감

- 지원방식 : 진흥원 선정 통보 후 전자출판협회에 인증신청완료 시 등록비 지급

- 지급방식 : 전자출판협회 등록비 영수증 제출자에 한 해 개인 계좌입금


3. 접수절차

○ 모집 방식 :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모집

○ 홍보 방식 : 유관기관 및 만화가커뮤니티사이트 등을 통한 홍보

○ 모집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2. 6. 30

※ 모집기간 내 예산이 소진될 경우, 본 사업은 종료됩니다.

○ 제출 서류 : 진흥원 소정 양식(저작권등록, 전자출판물인증 각1부)

○ 접수 절차

- 첨부문서 다운로드

- 문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접수 확인 후 담당자 회신 메일을 통해 개별 선정 통보

○ 등록/인증신청 절차

- 선정 통보 확인 후 저작권위원회, 전자출판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 소정 양식 다운로드

- 양식 작성 후 홈페이지에서 접수

- 등록/인증 비용 온라인 결제

- 결재 영수증 및 증빙서류 출력

○ 등록 및 신청비용 지원 절차

- 결재 영수증 및 증빙자료 출력(컴퓨터 화면 캡쳐 및 이미지파일도 가능)

- 영수증 및 증빙자료, 통장 계좌 사본 이메일 및 팩스 제출

- 등록 및 신청 지원비 지급

※ 등록/신청비용은 월별 접수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 처리함

* 한국저작권위원회 : 온라인신청) http://www.cros.or.kr/reg/main.cc

오프라인신청) http://www.cros.or.kr/reg/off_main.cc

* 한국전자출판협회 : http://www.kepa.or.kr/Certify/Guide.aspx

○ 접수 및 문의

- 주 소 : (우 420-86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1 (상3동 529-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층 콘텐츠진흥팀

- 담 당 자 : 콘텐츠진흥팀김재원 주임 (lilycotton@naver.com) / 032-310-3056

- 담당매니저 : 콘텐츠진흥팀 오덕영 차장 (ody5082@komacon.kr) / 032-310-3046

- 접 수 처 : FAX) 032-661-3747




? 저작권 등록은 왜 필요한가요?

1) 저작권의 발생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저작권 등록을 통해 저작자 의 권리를 보다 쉽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추정력&대항력)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 등 해당 사실을 등록하면서 법적 추정력이 발생

2) 아울러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을 받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권리자는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추정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면하며, 추정사실을 부 인하려는 자가 법률상 추정을 번복할 증거를 제시하여야(입증책임 전환) 함

3)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변동 사실이나 출판권 설정 등 을 등록하면, 권리 변동 사실에 대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

4) 법정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실제 발생한 손해를 입증해야 그 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저작 물을 등록하였다면 원고가 실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전에 저작권법에서 정 한 일정한 금액(저작물 마다 1천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을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이 용할 수 있음

5) 보호기간 연장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 저작 자가 실명을 등록하면 저작물의 보호 기간이 공표 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50년으 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고, 업무상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 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 연월일을 등록하면 창작 후 50년에서 공표시 기준으로 50년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되 는 효과가 있음

※ 2011년 12월 2일자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간이 변경(50년→70년) 됩니다. 단, 변경 내용의 시행은 해당법 부칙 제1조에 의해 2013년 7월 1일부터 이루어짐

6) 침해물품 통관 보류 신고 자격 취득 :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세관에 저작권 등록 사 실 등을 신고하여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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