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정보공개 청구서」 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진흥원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진흥원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전략기획팀)는 이를 소관부서에 이송한 후 자료를 접수받아 청구인에게 통보합니다.
공개여부결정
주관부서(전략기획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지체 없이」통지하고, 필요시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여부통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일시 및 공개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에게「서면 혹은 전자메일」로 통지합니다.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지체 없이」통지하고, 필요시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공개 담당자 : 방희정 팀장
정보공개접수처 : 경영지원팀 l 팩스 : 032-661-3747
방문 및 우편안내 :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29-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층 경영지원팀
정보공개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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